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합 이사비 지급, 배당소득 해당 여부 및 과세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법령해석과-309]  ·  2021.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조합이 이사비를 지급할 때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이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합 이사비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원천징수 #조합원 수익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법령해석과-309]  ·  2021. 01. 2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법령해석과-309](2021.01.2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2017.12.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는 배당소득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각 호에 기초해, 조합이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므로 조합 교부금 성격의 이사비는 수익분배에 해당합니다.
  • 실무적으로, 조합은 15.4%를 원천징수 후 이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사 사례인 2017.12.14. 회신에서도 동일하게 조합원이 이사비를 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배당소득의 범위 및 각종 배당·분배금 등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 설립 의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합 법인격 및 설립절차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도 배당소득임을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포함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과 국세청 2021-01-28. 해석을 근거로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조합 이사비 지급 시 실제 수령액이 지급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이 이사비 지급 시 15.4%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조합원이 수령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본문에서 조합이 사업비에서 원천징수 후 실지급액을 전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합원의 이사비 소득구분을 확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사비는 조합의 수익분배 성격이 있을 때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9호 및 2017·2021년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답변내용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 사전답변 해석(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2017.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 조합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주 완료한 조합원에 한하여 사업비로 차입한 금원으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 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다만 이사비 지급에 있어서, 조합은 15.4%를 세액으로 원천징수한 후 실제 조합원에게는 000만원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만, 제87조의6제1항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5의2. 삭제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2017.12.14.

【질의】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회신】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법령해석과-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