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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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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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 사전답변 해석(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2017.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 조합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주 완료한 조합원에 한하여 사업비로 차입한 금원으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 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다만 이사비 지급에 있어서, 조합은 15.4%를 세액으로 원천징수한 후 실제 조합원에게는 000만원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만, 제87조의6제1항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5의2. 삭제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2017.12.14.
【질의】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회신】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법령해석과-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