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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로 퇴거 시 1세대1주택자 인정 여부

재산세제과-198  ·  2023.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이주공고로 일반주택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퇴거(건물철거 전)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해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S요약

재건축사업 이주공고로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했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이주공고 #1세대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일 #실제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98  ·  2023. 02.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2023.02.02.) 회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이주공고로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전)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 실제로 거주 중이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즉, 일반주택에서 퇴거(거주하지 않은 상태)했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의 실제 거주요건 미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 회신 전문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12억원 공제 등 과세표준 주요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판단 기준, 실제 거주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또는 소유 및 신고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실제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해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재건축 이주공고로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 이주공고로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한 채 일반주택에서 퇴거하면 종부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1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3. 퇴거 시점이 과세기준일 이후라면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거주 여부가 판단 기준이므로 이후 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
 ⁠(제1안)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1세대1주택자에 해당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아파트 2채(A・B)를 보유 중으로

  - A주택은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하고, 나머지 B주택은 거주하여 ’2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로 과세

 ○ 한편, B주택은 재건축 중(’18.12.3. 관리처분계획인가)으로

  - 甲은 이주공고(‘21.6.1.~11.30.)에 따라 ⁠‘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B주택에서 퇴거한 상태(건물 철거 前)

2. 질의내용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

   ⁠(제1안)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1세대1주택자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⑨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02. 재산세제과-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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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로 퇴거 시 1세대1주택자 인정 여부

재산세제과-198  ·  2023.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이주공고로 일반주택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퇴거(건물철거 전)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해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S요약

재건축사업 이주공고로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했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이주공고 #1세대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98  ·  2023. 02.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2023.02.02.) 회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이주공고로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전)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 실제로 거주 중이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즉, 일반주택에서 퇴거(거주하지 않은 상태)했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의 실제 거주요건 미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 회신 전문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12억원 공제 등 과세표준 주요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판단 기준, 실제 거주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또는 소유 및 신고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실제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해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재건축 이주공고로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 이주공고로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한 채 일반주택에서 퇴거하면 종부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1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3. 퇴거 시점이 과세기준일 이후라면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거주 여부가 판단 기준이므로 이후 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
 ⁠(제1안)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1세대1주택자에 해당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아파트 2채(A・B)를 보유 중으로

  - A주택은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하고, 나머지 B주택은 거주하여 ’2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로 과세

 ○ 한편, B주택은 재건축 중(’18.12.3. 관리처분계획인가)으로

  - 甲은 이주공고(‘21.6.1.~11.30.)에 따라 ⁠‘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B주택에서 퇴거한 상태(건물 철거 前)

2. 질의내용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

   ⁠(제1안)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1세대1주택자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⑨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02. 재산세제과-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