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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수익사업 이주비 상환의무 배당소득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879  ·  2020.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이주비에 상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조합 #이주비 #상환의무 #배당소득 #수익사업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79  ·  2020. 07. 1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79(2020.07.17) 회신임.
  •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조합원이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였습니다.
  • 해당 이주비에 상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관련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수익분배금 등 특정수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례 Q&A
1. 정비사업조합에서 이주비를 상환의무 없이 받으면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상환의무 없이 정비사업조합 수익사업 부문에서 받은 이주비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조세법령운용과-879)은 상환의무 없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정비사업조합 이주비의 상환의무가 무엇인가요?
답변
이주비에 상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자금 지급약정이나 조합 규정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상환의무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3.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환의무가 없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지급된 상환의무 없는 이주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임을 회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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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17. 조세법령운용과-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