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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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