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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간 종교용지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법령해석과-3267]  ·  2021.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종교용지 등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격 유무와 무관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종교단체 #종교용지 #증여세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법령해석과-3267]  ·  2021. 09. 1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법령해석과-3267](2021.09.17.) 회신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용지 등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등록 여부보다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 여부로 판단합니다.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로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증여세 비과세 판단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용실적과 주무관청 보고 의무 준수 여부도 중요한 점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단,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종교의 보급 등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포함. 법인 등록 여부와 무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 목적 사용 기준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 등 관련 서류 보고 의무.
사례 Q&A
1. 종교단체가 종교용지를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종교의 보급 등 고유목적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지 여부로 공익법인 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인격의 유무와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공익법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반드시 3년 내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3년 이내 미사용 또는 미달 사용 시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52, 2010.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20.3.17.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받음

 ○ 증여인과 수증인은 모두 조계종 산하 사찰이며, 증여일 현재 종교 시설로 사용 중임

2.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①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의2. 삭제

  2.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삭제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출처 : 국세청 2021. 09. 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법령해석과-3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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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간 종교용지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법령해석과-3267]  ·  2021.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종교용지 등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격 유무와 무관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종교단체 #종교용지 #증여세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법령해석과-3267]  ·  2021. 09. 1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법령해석과-3267](2021.09.17.) 회신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용지 등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등록 여부보다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 여부로 판단합니다.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로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증여세 비과세 판단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용실적과 주무관청 보고 의무 준수 여부도 중요한 점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단,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종교의 보급 등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포함. 법인 등록 여부와 무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 목적 사용 기준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 등 관련 서류 보고 의무.
사례 Q&A
1. 종교단체가 종교용지를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종교의 보급 등 고유목적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지 여부로 공익법인 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인격의 유무와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공익법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반드시 3년 내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3년 이내 미사용 또는 미달 사용 시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52, 2010.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20.3.17.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받음

 ○ 증여인과 수증인은 모두 조계종 산하 사찰이며, 증여일 현재 종교 시설로 사용 중임

2.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①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의2. 삭제

  2.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삭제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출처 : 국세청 2021. 09. 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법령해석과-3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