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구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 해당 신축 중인 임대용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또는 “양도인”)은 ’18.10.26. 경기도 **시 소재 토지 645㎡와 건물 1,518.5㎡를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구 건물을 철거하였고
- ’20.3.11. △△△△산업(주)와 공급가액 00,000백만원에 임대용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 중에 있음
○신청인은 ‘22.11.2.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이하 “양수인”)에게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7,676㎡, 약 95% 공정 진행중)을 양도하면서
* 양도인과 양수인은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은 토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 양도인과 양수인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민간건설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자 지위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공급가액 00,0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개업일 이후 부동산임대업 매출 내역은 없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2호 (생략)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2.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23. 03. 07. 사전-2022-법규부가-1302[법규과-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