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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만 승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가치세

사전-2022-법규부가-1302[법규과-592]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구 건물 철거 후 신축 중인 건물(토지는 제외)과 관련 권리·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 목적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권리·의무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건물만의 승계는 포괄적 사업승계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신축 중 건물 #토지 제외 #포괄적 승계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302[법규과-592]  ·  2023. 03.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302[법규과-592](2023-03-07) 회신에 따르면,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권리·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필요하므로,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승계는 법령상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신축 중인 건물 등에 대한 권리·의무만의 양수도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 기본통칙 10-23-1이 근거 규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시 사업의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신축 중인 건물만 승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권리·의무만을 양도하고 토지는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302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포괄적 승계 요건
2. 사업의 양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명시적 요건에 따름
3. 토지는 남기고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는 양도하지 않고 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는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구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 해당 신축 중인 임대용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또는 ⁠“양도인”)은 ’18.10.26. 경기도 **시 소재 토지 645㎡와 건물 1,518.5㎡를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구 건물을 철거하였고

  - ’20.3.11. △△△△산업(주)와 공급가액 00,000백만원에 임대용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 중에 있음

○신청인은 ⁠‘22.11.2.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이하 ⁠“양수인”)에게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7,676㎡, 약 95% 공정 진행중)을 양도하면서

   * 양도인과 양수인은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은 토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 양도인과 양수인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민간건설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자 지위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공급가액 00,0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개업일 이후 부동산임대업 매출 내역은 없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2호 ⁠(생략)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2.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23. 03. 07. 사전-2022-법규부가-1302[법규과-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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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만 승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가치세

사전-2022-법규부가-1302[법규과-592]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구 건물 철거 후 신축 중인 건물(토지는 제외)과 관련 권리·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 목적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권리·의무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건물만의 승계는 포괄적 사업승계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신축 중 건물 #토지 제외 #포괄적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302[법규과-592]  ·  2023. 03.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302[법규과-592](2023-03-07) 회신에 따르면,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권리·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필요하므로,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승계는 법령상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신축 중인 건물 등에 대한 권리·의무만의 양수도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 기본통칙 10-23-1이 근거 규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시 사업의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신축 중인 건물만 승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권리·의무만을 양도하고 토지는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302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포괄적 승계 요건
2. 사업의 양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명시적 요건에 따름
3. 토지는 남기고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는 양도하지 않고 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는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구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 해당 신축 중인 임대용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또는 ⁠“양도인”)은 ’18.10.26. 경기도 **시 소재 토지 645㎡와 건물 1,518.5㎡를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구 건물을 철거하였고

  - ’20.3.11. △△△△산업(주)와 공급가액 00,000백만원에 임대용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 중에 있음

○신청인은 ⁠‘22.11.2.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이하 ⁠“양수인”)에게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7,676㎡, 약 95% 공정 진행중)을 양도하면서

   * 양도인과 양수인은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은 토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 양도인과 양수인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민간건설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자 지위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공급가액 00,0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개업일 이후 부동산임대업 매출 내역은 없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2호 ⁠(생략)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2.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23. 03. 07. 사전-2022-법규부가-1302[법규과-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