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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 시 내부거래 매출 포함 가능성

법인세제과-326  ·  2020.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매출액 기준이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에서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제외한 매출액만을 시가 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내부거래 포함 총매출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통상적 관행에 부합하고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표권 사용료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시가 산정 #총매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6  ·  2020. 03.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법인세제과-326, 2020-03-24)
  •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의 산정 방식이 거래관행에 부합하고 제3의 지주회사들과의 거래에서도 통용된 경우, 내부거래가 포함된 총매출액 기준 사용료 산정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른 제3의 지주회사 및 해당 기업집단 간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시가 적정성 판단
  •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내부거래 포함 총매출액 기준 사용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시가 개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 조건을 중시하며, 해당 요건 충족 시 실무적으로 내부거래 포함 매출액 기준 산정 인정 가능

L관련 법령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 지주회사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기업집단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관련 당사자 거래 시 시가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방식
  • 시가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는 거래 금액을 의미
  •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일반 거래 관행 및 지속적 적용여부를 고려
사례 Q&A
1.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에서 내부거래 매출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내부거래가 포함된 총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도 일반거래 관행과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3-24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근거, 일반적 거래 관행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상표권 사용료를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지 않고 산정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행적으로 통용되고 적정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과 기획재정부 회신의 취지에 따르면 내부거래 제외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3.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실무에서 내부거래 매출액을 포함해도 되는 기준은?
답변
제3의 기업집단 간 일반적 관행, 지속적 적용,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등 제반 조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거래관행, 사회통념, 적용기간 등 실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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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4. 법인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