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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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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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퇴직금 지급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기존 임원들이 20xx년 중 향후 연봉제를 적용받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였음
○ 이후 신규 임원 몇 명이 20xx년에 취임하였고, 해당 신규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신규 임원에게 퇴직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2015.12.18.)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임원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10(2009.05.04.)
내국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규정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594(2007. 4.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594(2007. 4. 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1226(2009.11.5.)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666(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6. 서면-2016-법인-6119[법인세과-1353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