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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2주택 보유·처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규재산-0957[법규과-1604]  ·  202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B주택을 처분(과세)한 후, 신규주택 C와 D를 취득·멸실하고 A주택을 양도할 때, A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2020.12.31. 이전에 처분하고, 이후 신규주택 C, D를 취득해 모두 멸실한 뒤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혼인 #2주택 #멸실 #신규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957[법규과-1604]  ·  2022.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957[법규과-1604] (2022-05-24)
  •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후,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신규 C·D주택을 순차 취득·멸실한 사실관계에서, A주택 양도의 보유기간은 해당주택(A주택) 취득일로 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1세대가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멸실하여 다시 1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은 해당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 이에 따라, A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로부터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단, 일부 예외
사례 Q&A
1. 혼인 후 2주택 보유·처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르면 A주택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멸실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이 경우, 남은 주택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해당주택의 실제 취득일 기산을 적용합니다.
3. 주택 멸실 및 토지 양도 후 다시 취득한 주택이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멸실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더라도 기존 A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사례 회신에 의하면 멸실·신규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주요주택의 취득일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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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5.

’20.4.

’20.7.

’20.11.

’21.4.

’21.5.**.

’21.5.**.

’21.6.**.

’21.6.**.

----▴---------▴---------▴---------▴----------▴----------▴--------▴----------▴----------▴--

A주택

취득

B주택 소유한 을과 혼인

B주택

처분

(과세)

C주택

취득

C주택

멸실

멸실된C주택토지 양도

D주택

취득

D주택

멸실

A주택

양도

 ○2015.5월 甲은 △△광역시 소재 A주택 신축취득

 ○2020.4월 ☆☆시 소재 B주택을 소유한 乙과 혼인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됨

 ○ 2020.7월 배우자 乙 B주택 처분(과세)

 ○ 2020.11월 △△광역시 소재 C주택 취득(멸실 후 신축목적)

 ○2021.4월 C주택 멸실

 ○ 2021.5.**. 멸실된 C주택을 토지로 양도

 ○ 2021.5.**. D주택 매입

 ○ 2021.6.**. D주택 멸실

 ○ 2021.6.**.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과 D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4. 사전-2021-법규재산-0957[법규과-1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