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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열처리 건조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873  ·  202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소분·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외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열처리 과정에서 고유 특성을 손실하는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일염 #열처리 천일염 #부가가치세 면제 #소금 부가세 #소금 가공 #식품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4873  ·  2025.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73 (2025.3.26.)
  •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천일염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천일염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기준 및 규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합니다.
  • 다만, 열처리·가공 과정에서 천일염이 본래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할 만큼 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소금의 가공 정도, 제품 규격, 적용 고시 충족 여부 등이 면세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4-71호: 천일염은 염전에서 자연 증발로 얻은 염분 결정체로서 분쇄·세척·탈수·건조 가능, 재제소금은 용해·여과·재결정 등 일정한 제조 과정을 거침
사례 Q&A
1. 열처리 건조 후 공급되는 천일염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근거로 합니다.
2. 건조 과정에서 소금의 특성이 변화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열처리로 인해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73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 근거입니다.
3. 천일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식약처장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4-71호를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열처리 건조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음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1.5g 단위로 소분하여 공급함

2. 질의요지

 ○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4-7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6. 서면-2024-법규부가-48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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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열처리 건조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873  ·  202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소분·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외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열처리 과정에서 고유 특성을 손실하는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일염 #열처리 천일염 #부가가치세 면제 #소금 부가세 #소금 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4873  ·  2025.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73 (2025.3.26.)
  •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천일염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천일염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기준 및 규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합니다.
  • 다만, 열처리·가공 과정에서 천일염이 본래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할 만큼 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소금의 가공 정도, 제품 규격, 적용 고시 충족 여부 등이 면세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4-71호: 천일염은 염전에서 자연 증발로 얻은 염분 결정체로서 분쇄·세척·탈수·건조 가능, 재제소금은 용해·여과·재결정 등 일정한 제조 과정을 거침
사례 Q&A
1. 열처리 건조 후 공급되는 천일염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근거로 합니다.
2. 건조 과정에서 소금의 특성이 변화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열처리로 인해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73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 근거입니다.
3. 천일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식약처장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4-71호를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열처리 건조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음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1.5g 단위로 소분하여 공급함

2. 질의요지

 ○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4-7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6. 서면-2024-법규부가-48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