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수입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서면-2016-부가-3287[부가가치세과-1735]  ·  2016.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인 판매 관련 수입대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수수료만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단순히 수입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중개·대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입대행 #과세표준 #수수료 #코인 판매 #인터넷카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87[부가가치세과-1735]  ·  2016. 08.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3287[부가가치세과-1735](2016.08.30)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수입대행의 경우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단순 수입대행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실제로 받은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 귀 사가 코인수집 동호인 카페 운영자로서 외국 코인 등 수입대행 시, 그 성격이 단순 대행이라면 수수료분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중개·대리인지, 자기 책임·계산 하 공급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서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인 대금, 요금, 수수료 등을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5, 2008.05.20: 자기 책임·계산 하 공급 시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 시 수수료만 과세표준
  • 서삼46015-11637, 2002.09.28: 수입대행 수수료만 과세표준 해당, 자기 책임·계산하 공급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
사례 Q&A
1. 수입대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수입대행업체가 단순 대행만 수행할 경우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가의 합계액이 아닌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입니다.
2. 코인 카페 운영자가 공동구매 대행 시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입니까?
답변
카페 운영자가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경우 전체 금액, 대행만 하는 경우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의 실질이 단순 대행인지, 실질 공급주체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3. 수입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단순 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해도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기존 유권해석이 수수료 수입만 과세표준이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단순히 수입대행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637, 2002.09.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637, 2002.09.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수수료 부분만 매출과표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 당사는 코인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에 코인수집 동호인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이 카페홈페이지에 게시한 카다로그에 있는 코인의 구매를 요청할 경우 외국발행 은화, 주화 등을 구입대행함

  - 주문시 단위물량 이상을 구매할 경우 할인혜택이 있으므로 공동구매분 물량 외 할인대상 물량을 당사 구매물량으로 구입하고 국내 통관시에는 수입신고서에 편의상 납세의무자를 당사 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회원들에게 배송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며 공동구매금액과 수수료 전부를 매출로 신고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5, 2008.05.2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147, 2008.01.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서삼46015-11637, 2002.09.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30. 서면-2016-부가-3287[부가가치세과-17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