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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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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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2-232, 2012.07.26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원인자)는 서울시 관내에서 통신시설의 신설, 대개체 공사 등의 사유로 통신케이블, 통신관로 등 선로시설을 국가 소유인 도로에 매설해야 할 경우 서울시 또는 관할 구청에 도로굴착 허가를 사전 신청함
- 도고굴착 허가 승인시 공사완료 후 도로복구공사를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가 시행할 것인지 원인자가 시행할 것인지 결정하여 허가하고 있음
-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가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와 계약된 공사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를 청구하며 이 경우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와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로 거래,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와 원인자는 영수증으로만 거래하고 있음
-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계약된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와 원인자 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영수증(납부고지서)으로만 거래하여 원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가 시행한 도로복구공사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경우 동일 유형의 거래 형태인 맨홀 정비공사, 공동구 유지보수 공사 등의 처리방법대로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가 공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2-232, 2012.07.26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28[부가가치세과-1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