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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매입·공급 시 독립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법령해석과-]  ·  2017.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를 매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매입과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 및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매입과 공급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위탁판매·수탁 거래가 아닌 독립적인 재화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 회계와 세금계산서 처리 시 참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매입 #본인거래 #위탁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법령해석과-]  ·  2017. 06. 0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2017-06-07) 회신에 따름.
  • 신청법인이 ▲▲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공급하는 경우, 해당 ▲▲의 매입과 공급 각각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이 거래는 위탁판매·수탁거래가 아니므로 독립된 재화 거래로 간주되어 양 방향의 세금계산서 처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거래계약과 인도조건상 신청법인은 단순 중개자 또는 대리인·위탁자가 아니며, 자재의 소유권 및 책임을 직접 부담하고 대금정산·손익 처리도 자체적으로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관련된 매입 및 공급 거래 모두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세법상 각 단계별 세금계산서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대리인 매매의 경우 위탁자·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금전적 가치 포함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의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의와 절차 규정
사례 Q&A
1. 재화를 본인 책임·계산으로 매입·공급하면 세금계산서 어떻게 처리하나?
답변
본인 책임과 계산으로 각각 매입 및 공급하는 경우, 매입과 공급 모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 회신에서 자기 책임 연쇄재화거래 시 세금계산서 이중 처리임을 안내함.
2. 이 거래가 위탁판매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방식이 달라지나?
답변
이 사례는 위탁 또는 대리가 아닌 본인 매입·공급으로, 위탁판매 특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 매매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시행령 69조에서 위탁·대리와 본인 거래 구분, 본 해석은 본인거래로 적용.
3. 재화 매입·공급 시 독립적 세금계산서 발급이 왜 중요한가?
답변
법적 책임·납세의무와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각의 매입과 공급거래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이 사안의 해석에 따라 양 방향 모두 발급 및 수취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를 원재료로 하여 △△을 제조․판매하는 신청법인이 ▲▲를 생산하는 사업자(A)와 ▲▲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고, △△을 제조․판매하는 다른 사업자(B)에게 해당 ▲▲ 매입분 중 일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주)(이하 ⁠“신청법인”)는 2016년 2월 17일 ●●●(주)(이하 ⁠“●●●”)와 ◎◎◎(주)(이하 ⁠“◎◎◎”)의 합작투자를 통해 △△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 ◇◇◇(주)(이하 ⁠“◇◇◇”)는 일관제철공장을 보유 및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 제철과정에서의 부산물인 ▲▲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 2015년 7월 2일 ●●●와 ◇◇◇은 ◇◇◇이 생산하는 ▲▲의 전량인 연 18만톤을 ●●●에게 인도하는 ▲▲ 거래 계약(이하 ⁠‘▲▲ 매입계약’)을 체결함

 ○●●●는 △△의 원재료인 ▲▲를 20년간 수급할 수 있는 ◇◇◇과의 ▲▲ 매입 계약을 토대로 △△ 시장에 신규 진입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합작투자회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 ◎◎◎는 △△ 생산 회사로서 ●●●의 △△ 시장진출에 있어 생산기술력을 공유하는 대신에 ▲▲의 안정적인 수급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합작투자회사에 참여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설립 이후 해당 ⁠‘▲▲ 매입계약’을 ●●●로부터 2015.12.7. 승계하였고, 합작투자계약에 기초하여 신청법인과 ◎◎◎간에 2016.12.28. ▲▲ 공급 계약(이하 ⁠‘▲▲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로부터 매입한 ▲▲ 중에서 ◎◎◎에 공급하는 ▲▲ 분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로 각각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신청법인이 ◎◎◎로부터 수령하는 대금에서 신청법인이 ◇◇◇에 지급하는 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순액으로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

   * ⁠(해상운송비 +실비수수료) × ⁠(1+Mark-up)

구 분

내 용

▲▲ 매입 계약

(신청법인↔◇◇◇)

­공급자 : ◇◇◇

­구매자 : 신청법인

제2조 계약단가

계약단가는 ⁠“FOB □□ 조건(INCOTERMS 2010)” 조건으로 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이하 생략)

제3조 공급수량

① 계약기간 동안 계약제품의 예상 거래물량은 3,600,000톤이며, 공급자(◇◇◇. 이하 같음)는 ⁠(공급자가 본 계약에 의한 출하 연기 또는 취소 등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중 공급자에게서 발생되는 계약제품 전량을 아래 제4조 제2항의 출하 가능 스케쥴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합의한 스케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중략)...

      구매자(●●●, 이하 같음)는 설립 예정인 합작투자회사의 사업계획 및 공장 가동률 저하 등에 따른 ▲▲ 잉여 물량 발생 시에도 합작파트너사 등에 대한 공급을 통해 전량 책임 구매하여야 한다. 단, 공급자는 추가 생산 물량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가 생산하는 계약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먼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 공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 인도조건

① 인도조건은 FOB □□(FREE ON BOARD □□) INCOTERMS 2010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7조 대금지급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매월 선적 또는 상차된 공급물량을 제2조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하여 해당 계약제품을 수령한 월의 다음달 30일까지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판매대금을 현금(원화)으로 입금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공급 계약

(신청법인↔◎◎◎)

­공급자 : 신청법인

­구매자 : ◎◎◎

제4조 계약금액

① 계약제품에 대한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 ...(중략)...

계약금액 = ⁠[(MOPS HSFO 180 전월평균 – US$195)×선적물량(MT)]×기준환율+[해상운송비+실비수수료]×(1+Mark-up)

(이하 생략)

② 본 조 제1항의 계산식은, 공급자(회사, 이하 같음)가 ◇◇◇과 ▲▲ 거래계약서에 따른 ●●●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공급자와 ◇◇◇ 사이에 새롭게 체결하게 되는 ▲▲거래계약의 계약금액 계산식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단, ◇◇◇이 공급하는 계약제품 가격이 변동될 경우 계약제품의 가격은 이에 따라 변동되며 해상운송비, 실비수수료 Mark-up은 별도로 가산한다.

③~⑥ 생략

제5조 공급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

① 공급자는 ◇◇◇로부터 공급받는 ▲▲ 물량인 18만톤/년을 우선 사용하고, 그 잉여분 전량을 구매자에게 ◇◇◇로부터 공급받는 ▲▲ 가격과 동등한 가격(단, 해상운송비, 실비수수료 및 Mark-up은 별도로 가산)으로 공급하고, 구매자는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는 연간 최소 6만톤 이상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로부터 공급받는 공급수량이 18만톤/년보다 적은 경우 공급수량의 2/3는 공급자가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1/3은 구매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며(이하 생략)

④ 본 계약에 따른 계약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로부터 재2조 제1항 소정의 규격에 부합하는 ▲▲를 공급받아 구매자에게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로부터 공급된 시점의 ▲▲ 품질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⑤~⑥ 생략

제6조 인도조건

① 공급자는 구매자와 상호 합의한 장소(이하 ⁠“인도장소”)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계약제품을 인도한다.(이하 생략)

② 생략

제8조 대금지급

① 공급자는 대금 청구서와 계산서를 익월 3영업일까지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구매자는 해당 계약제품을 수령한 달의 다음달 30일까지(다만,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공급자가 지정하는 다음 은행계좌에 현금(원화)으로 계약제품의 대금 및 해당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구매자가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중 ...(중략)... 6%를 가산한 금리(한국은행 기업대출금리 + 6%를 가산한 금리를 말하며, 이하 ⁠“지연이자율‘이라 함)를 적용하여 가산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1조 불가항력

① 생략

②◇◇◇의 공장가동상황 변경 또는 불가항력에 기한 계약제품 생산량 감소는 공급자의 불가항력 사유로 보고, 이 경우 ◇◇◇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제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른다(명확히 하자면, 이 경우 물량감소에 따른 공급자의 배상책임은 없다)

③ 생략

제13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발생할 책임이 있다.

② 본 조 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 납품 지연, 납품 중단, 물량 감소, 품질기준 미흡 등 ◇◇◇의 귀책사유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금에서 구매자에게 공급될 물량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 납품 중단, 물량 감소에 해당하는 ◇◇◇의 귀책사유에 의한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에 대한 본안 소송의 제기 및 가처분의 신청을 포함하여 ◇◇◇의 계약 이행 및 손해의 배상 ...(이하 중략)... 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물량에 대하여 ◇◇◇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도로 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이하 생략)

③~④ 생략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각을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서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법령해석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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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매입·공급 시 독립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법령해석과-]  ·  2017.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를 매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매입과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 및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매입과 공급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위탁판매·수탁 거래가 아닌 독립적인 재화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 회계와 세금계산서 처리 시 참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매입 #본인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법령해석과-]  ·  2017. 06. 0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2017-06-07) 회신에 따름.
  • 신청법인이 ▲▲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공급하는 경우, 해당 ▲▲의 매입과 공급 각각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이 거래는 위탁판매·수탁거래가 아니므로 독립된 재화 거래로 간주되어 양 방향의 세금계산서 처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거래계약과 인도조건상 신청법인은 단순 중개자 또는 대리인·위탁자가 아니며, 자재의 소유권 및 책임을 직접 부담하고 대금정산·손익 처리도 자체적으로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관련된 매입 및 공급 거래 모두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세법상 각 단계별 세금계산서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대리인 매매의 경우 위탁자·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금전적 가치 포함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의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의와 절차 규정
사례 Q&A
1. 재화를 본인 책임·계산으로 매입·공급하면 세금계산서 어떻게 처리하나?
답변
본인 책임과 계산으로 각각 매입 및 공급하는 경우, 매입과 공급 모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 회신에서 자기 책임 연쇄재화거래 시 세금계산서 이중 처리임을 안내함.
2. 이 거래가 위탁판매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방식이 달라지나?
답변
이 사례는 위탁 또는 대리가 아닌 본인 매입·공급으로, 위탁판매 특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 매매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시행령 69조에서 위탁·대리와 본인 거래 구분, 본 해석은 본인거래로 적용.
3. 재화 매입·공급 시 독립적 세금계산서 발급이 왜 중요한가?
답변
법적 책임·납세의무와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각의 매입과 공급거래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이 사안의 해석에 따라 양 방향 모두 발급 및 수취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를 원재료로 하여 △△을 제조․판매하는 신청법인이 ▲▲를 생산하는 사업자(A)와 ▲▲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고, △△을 제조․판매하는 다른 사업자(B)에게 해당 ▲▲ 매입분 중 일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주)(이하 ⁠“신청법인”)는 2016년 2월 17일 ●●●(주)(이하 ⁠“●●●”)와 ◎◎◎(주)(이하 ⁠“◎◎◎”)의 합작투자를 통해 △△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 ◇◇◇(주)(이하 ⁠“◇◇◇”)는 일관제철공장을 보유 및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 제철과정에서의 부산물인 ▲▲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 2015년 7월 2일 ●●●와 ◇◇◇은 ◇◇◇이 생산하는 ▲▲의 전량인 연 18만톤을 ●●●에게 인도하는 ▲▲ 거래 계약(이하 ⁠‘▲▲ 매입계약’)을 체결함

 ○●●●는 △△의 원재료인 ▲▲를 20년간 수급할 수 있는 ◇◇◇과의 ▲▲ 매입 계약을 토대로 △△ 시장에 신규 진입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합작투자회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 ◎◎◎는 △△ 생산 회사로서 ●●●의 △△ 시장진출에 있어 생산기술력을 공유하는 대신에 ▲▲의 안정적인 수급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합작투자회사에 참여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설립 이후 해당 ⁠‘▲▲ 매입계약’을 ●●●로부터 2015.12.7. 승계하였고, 합작투자계약에 기초하여 신청법인과 ◎◎◎간에 2016.12.28. ▲▲ 공급 계약(이하 ⁠‘▲▲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로부터 매입한 ▲▲ 중에서 ◎◎◎에 공급하는 ▲▲ 분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로 각각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신청법인이 ◎◎◎로부터 수령하는 대금에서 신청법인이 ◇◇◇에 지급하는 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순액으로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

   * ⁠(해상운송비 +실비수수료) × ⁠(1+Mark-up)

구 분

내 용

▲▲ 매입 계약

(신청법인↔◇◇◇)

­공급자 : ◇◇◇

­구매자 : 신청법인

제2조 계약단가

계약단가는 ⁠“FOB □□ 조건(INCOTERMS 2010)” 조건으로 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이하 생략)

제3조 공급수량

① 계약기간 동안 계약제품의 예상 거래물량은 3,600,000톤이며, 공급자(◇◇◇. 이하 같음)는 ⁠(공급자가 본 계약에 의한 출하 연기 또는 취소 등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중 공급자에게서 발생되는 계약제품 전량을 아래 제4조 제2항의 출하 가능 스케쥴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합의한 스케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중략)...

      구매자(●●●, 이하 같음)는 설립 예정인 합작투자회사의 사업계획 및 공장 가동률 저하 등에 따른 ▲▲ 잉여 물량 발생 시에도 합작파트너사 등에 대한 공급을 통해 전량 책임 구매하여야 한다. 단, 공급자는 추가 생산 물량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가 생산하는 계약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먼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 공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 인도조건

① 인도조건은 FOB □□(FREE ON BOARD □□) INCOTERMS 2010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7조 대금지급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매월 선적 또는 상차된 공급물량을 제2조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하여 해당 계약제품을 수령한 월의 다음달 30일까지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판매대금을 현금(원화)으로 입금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공급 계약

(신청법인↔◎◎◎)

­공급자 : 신청법인

­구매자 : ◎◎◎

제4조 계약금액

① 계약제품에 대한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 ...(중략)...

계약금액 = ⁠[(MOPS HSFO 180 전월평균 – US$195)×선적물량(MT)]×기준환율+[해상운송비+실비수수료]×(1+Mark-up)

(이하 생략)

② 본 조 제1항의 계산식은, 공급자(회사, 이하 같음)가 ◇◇◇과 ▲▲ 거래계약서에 따른 ●●●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공급자와 ◇◇◇ 사이에 새롭게 체결하게 되는 ▲▲거래계약의 계약금액 계산식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단, ◇◇◇이 공급하는 계약제품 가격이 변동될 경우 계약제품의 가격은 이에 따라 변동되며 해상운송비, 실비수수료 Mark-up은 별도로 가산한다.

③~⑥ 생략

제5조 공급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

① 공급자는 ◇◇◇로부터 공급받는 ▲▲ 물량인 18만톤/년을 우선 사용하고, 그 잉여분 전량을 구매자에게 ◇◇◇로부터 공급받는 ▲▲ 가격과 동등한 가격(단, 해상운송비, 실비수수료 및 Mark-up은 별도로 가산)으로 공급하고, 구매자는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는 연간 최소 6만톤 이상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로부터 공급받는 공급수량이 18만톤/년보다 적은 경우 공급수량의 2/3는 공급자가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1/3은 구매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며(이하 생략)

④ 본 계약에 따른 계약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로부터 재2조 제1항 소정의 규격에 부합하는 ▲▲를 공급받아 구매자에게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로부터 공급된 시점의 ▲▲ 품질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⑤~⑥ 생략

제6조 인도조건

① 공급자는 구매자와 상호 합의한 장소(이하 ⁠“인도장소”)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계약제품을 인도한다.(이하 생략)

② 생략

제8조 대금지급

① 공급자는 대금 청구서와 계산서를 익월 3영업일까지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구매자는 해당 계약제품을 수령한 달의 다음달 30일까지(다만,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공급자가 지정하는 다음 은행계좌에 현금(원화)으로 계약제품의 대금 및 해당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구매자가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중 ...(중략)... 6%를 가산한 금리(한국은행 기업대출금리 + 6%를 가산한 금리를 말하며, 이하 ⁠“지연이자율‘이라 함)를 적용하여 가산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1조 불가항력

① 생략

②◇◇◇의 공장가동상황 변경 또는 불가항력에 기한 계약제품 생산량 감소는 공급자의 불가항력 사유로 보고, 이 경우 ◇◇◇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제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른다(명확히 하자면, 이 경우 물량감소에 따른 공급자의 배상책임은 없다)

③ 생략

제13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발생할 책임이 있다.

② 본 조 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 납품 지연, 납품 중단, 물량 감소, 품질기준 미흡 등 ◇◇◇의 귀책사유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금에서 구매자에게 공급될 물량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 납품 중단, 물량 감소에 해당하는 ◇◇◇의 귀책사유에 의한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에 대한 본안 소송의 제기 및 가처분의 신청을 포함하여 ◇◇◇의 계약 이행 및 손해의 배상 ...(이하 중략)... 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물량에 대하여 ◇◇◇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도로 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이하 생략)

③~④ 생략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각을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서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법령해석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