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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입 여부

서면-2017-부동산-2743[부동산납세과-1278]  ·  2017.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에 재건축사업이 발생한 경우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경우, 재건축 전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건축 사유로 임대를 할 수 없는 기간도 임대기간에 산입하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근거로 양도세 감면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재건축 #임대기간 산정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743[부동산납세과-1278]  ·  2017. 11. 14.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743[부동산납세과-1278] 및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회신에 따름
  •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경우, 재건축 전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 임대기간은 통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의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기간(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즉, 재건축으로 실질적으로 임대를 못한 기간도 임대기간에 산입되어, 10년 임대 등 양도세 감면요건 충족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 등 구체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과거 다른 유권해석(재산세과-2274, 2008.8.18)에서 재건축공사기간 미산입 판단 예외가 있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임대기간 산입 특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 제3호: 주택재건축사업 사유로 임대가 불가능한 기간(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포함)도 임대기간에 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3항: 임대기간 계산 시 사업자등록 및 임대등록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준용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재건축사업 전후 임대기간 통산한다는 유권해석
사례 Q&A
1. 준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 산정에 포함될까?
답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건축사업 전후 임대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재건축으로 임대 불가한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임대기간 중 재건축으로 인해 임대를 못한 기간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답변
감면 혜택 요건 충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를 하지 못한 재건축기간도 산입됩니다.
근거
임대기간 산정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재건축 관련 임대불가 기간을 포함해 감면 대상 기간을 계산합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 산정 특례는 어떤 법에 근거하나?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답변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재건축 사업 기간에 대해 임대기간 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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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전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 임대기간을 통산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2016.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2016.11.25)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과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7.10.26. 甲은 ⁠‘경기 광명 광명동’ 소재 A주택을 배우자 乙과 공동 명의로 취득함.

-2017.00.00.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예정

○ 질의내용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생략)

③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라. ⁠(생략)

3.~10.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생략)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

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2016.11.25.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과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2274, 2008.8.18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4. 서면-2017-부동산-2743[부동산납세과-1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