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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현금배당 시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법령해석과-4118]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준비금에 적립한 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현금배당할 경우 법인주주가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현금배당하는 경우, 법인주주가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법인주주 #상법 제461조의2 #법인세법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법령해석과-4118]  ·  2020. 12. 1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법령해석과-41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발생한 차익을 상법 제459조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현금배당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경우, 법인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효과는 자본준비금의 감액이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6조, 제17조, 상법 등 관련 규정과 내부 사실관계에 따라 익금 불산입 요건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 범위 내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일정한 자본전입의 경우 이익배당으로 간주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특정 수익은 익금불산입.
  • 상법 제459조 및 시행령 제1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등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 적립대상.
사례 Q&A
1.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현금배당할 때 법인주주는 익금불산입 가능한가?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에서 자본준비금 감액에 의한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식 포괄적 교환차익 자본준비금 배당 시 세무처리는?
답변
포괄적 교환차익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 후 감액배당 되면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와 상법 상 관련 조항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이 적용됩니다.
3. 상법 제461조의2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답변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규정에 맞게 자본준비금 감액해야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감액요건은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이 정하며, 국세청 해석도 이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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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같은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같은 법 제461조의2에 따라 해당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현금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법인주주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A법인이 OO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갑법인은 OO제조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을법인과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갑법인은 기존 을법인의 주주들(개인 갑/을/병)로부터 을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자본잉여금)이 약 OO억원 발생하였으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였음

 ○갑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약 OO억원 중 OO억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감액한 자본준비금 OO억원 중 OO억원을 현금배당 하기로 결정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법령해석과-4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