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A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 P의 사업활동 수익 중 A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A의 소득과 합산하여 A의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하고 P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잔여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A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A 소재지국에서의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A의 모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 중 A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OOOO 주식회사(이하 “OO”)는 ’09년 8월, 캐나다에 신재생발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00%지분을 투자하여 OO Renewable Energy Inc.(이하 “OOO”)를 설립하였습니다.
○ 이후 OOO는 사업목적 LP(이하 “사업목적 LP”)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풍력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LP(사업목적 LP와 홀딩 LP)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상법(Limited Partnership Act)상으로 1인 이상의 유한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와 1인 이상의 무한책임 파트너(General Partner)간의 계약(LP Agreement, 이하 “LPA“)에 따라 설립되며, 상법상 법인격이 없고 이사회 등 자체적인 의사결정기구도 없으나, 자기 명의로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고 계약의 주체가 됩니다. LP의 경영권은 무한책임 파트너가 행사하는 반면, 책임한도가 지분투자액에 국한되는 유한책임 파트너는 LP에 대한 경영권 없이 LPA에 명시된 비율만큼의 잔여재산청구권과 수익분배권이 있습니다.
○ 캐나다 세법(Canadian Income Tax Act)에 의하면, LP는 법인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없는 투과과세단체(Transparent Entity)에 해당하기 때문에 LP의 소득에 대한 최종 신고 및 동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 모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LP는 매 사업연도 마다 파트너쉽의 소득 및 파트너별 소득명세가 포함된 파트너쉽 재무상황 신고서(Partnership Financial Return)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파트너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 세법에 따라 사업목적 LP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상당액은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인 OOO 가 과세표준에 지분율 상당액 만큼씩 합산하여 과세소득 산정 및 법인세 신고서(Corporation Income Tax Return)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목적 LP의 유보현금을 모회사에 실제로 배당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에 대응되는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과 납부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OO의 캐나다 자회사(지분율 100%)인 OOO가 캐나다 법인세 신고시 자신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LP의 소득금액(이하 “쟁점 소득”)과 이에 대한 캐나다 납부 법인세액(이하 “쟁점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판례·예규
○ 법규국조 2014-232, 2014. 7. 15.
[요지]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저소득을 분배받으면서 「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P)으로부터 받는 투자분배금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8, 2007. 11. 2.
[제목]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외국 자회사가 외국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함
[질의]
“외국자회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A사가 네덜란드국에 납부한 법인세액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국 소재 B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까지 포함 여부
[회신]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네덜란드 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12. 03. 서면-2021-국제세원-3642[국제세원관리담당관-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A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 P의 사업활동 수익 중 A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A의 소득과 합산하여 A의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하고 P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잔여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A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A 소재지국에서의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A의 모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 중 A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OOOO 주식회사(이하 “OO”)는 ’09년 8월, 캐나다에 신재생발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00%지분을 투자하여 OO Renewable Energy Inc.(이하 “OOO”)를 설립하였습니다.
○ 이후 OOO는 사업목적 LP(이하 “사업목적 LP”)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풍력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LP(사업목적 LP와 홀딩 LP)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상법(Limited Partnership Act)상으로 1인 이상의 유한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와 1인 이상의 무한책임 파트너(General Partner)간의 계약(LP Agreement, 이하 “LPA“)에 따라 설립되며, 상법상 법인격이 없고 이사회 등 자체적인 의사결정기구도 없으나, 자기 명의로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고 계약의 주체가 됩니다. LP의 경영권은 무한책임 파트너가 행사하는 반면, 책임한도가 지분투자액에 국한되는 유한책임 파트너는 LP에 대한 경영권 없이 LPA에 명시된 비율만큼의 잔여재산청구권과 수익분배권이 있습니다.
○ 캐나다 세법(Canadian Income Tax Act)에 의하면, LP는 법인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없는 투과과세단체(Transparent Entity)에 해당하기 때문에 LP의 소득에 대한 최종 신고 및 동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 모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LP는 매 사업연도 마다 파트너쉽의 소득 및 파트너별 소득명세가 포함된 파트너쉽 재무상황 신고서(Partnership Financial Return)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파트너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 세법에 따라 사업목적 LP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상당액은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인 OOO 가 과세표준에 지분율 상당액 만큼씩 합산하여 과세소득 산정 및 법인세 신고서(Corporation Income Tax Return)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목적 LP의 유보현금을 모회사에 실제로 배당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에 대응되는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과 납부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OO의 캐나다 자회사(지분율 100%)인 OOO가 캐나다 법인세 신고시 자신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LP의 소득금액(이하 “쟁점 소득”)과 이에 대한 캐나다 납부 법인세액(이하 “쟁점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판례·예규
○ 법규국조 2014-232, 2014. 7. 15.
[요지]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저소득을 분배받으면서 「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P)으로부터 받는 투자분배금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8, 2007. 11. 2.
[제목]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외국 자회사가 외국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함
[질의]
“외국자회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A사가 네덜란드국에 납부한 법인세액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국 소재 B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까지 포함 여부
[회신]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네덜란드 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12. 03. 서면-2021-국제세원-3642[국제세원관리담당관-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