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우리사주조합 주식 보유와 연결납세 완전지배 요건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법령해석과-2168]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중에서 근로자가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개인주주로 보유 중인 주식도 연결납세 완전지배 요건 예외(5% 이내 제외)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전출·퇴직 근로자가 보유 중인 주식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연결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당해·익년도 개시일부터 4년간 연결납세방식을 동일 모법인 기준으로 재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근로자 주식 #퇴직자 주식 #전출 근로자 #연결납세방식 #완전지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법령해석과-2168]  ·  2019. 08. 21.

  • 답변 주체: 국세청 | 출처: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법령해석과-2168](2019-08-2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해서 개인주주로 보유 중인 주식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연결납세 완전지배 요건을 판단할 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수·양도한 주식은 물론, 전출 또는 퇴직하여 개인주주로 전환한 경우에도 5% 이내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만약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연도와 다음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간 동일 모법인 하에서는 연결납세방식을 재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당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을 근로자의 퇴직·전출로 인해 보유 형태가 개인주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이들 주식은 연결납세 완전지배 요건 산정 시 제외하는 주식 산정에 포함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 내국법인의 완전지배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 요건
  •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 적용 승인 취소 및 재적용 제한 규정(4년 제한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4항: 우리사주조합 통해 취득한 주식의 범위(전출·퇴직자 보유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우리사주조합 정의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 후 보유한 주식도 연결납세 완전지배 5%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 후 전출·퇴직하여 개인주주가 되어 보유 중인 주식도 5% 이내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퇴직·전출 근로자의 보유 주식도 해당 요건의 주식에 포함됩니다.
2.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매도 시 연결납세 완전지배 제외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은 5% 이내 예외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4항은 제3자 매도분도 제외 주식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무상 모두 반영됩니다.
3. 연결납세방식 승인이 취소된 후 같은 모법인 하에서 재적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취소된 해와 그 다음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동안은 동일 모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3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해소로 인한 취소 이후 해당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이동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11.10.**. B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11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추가하였음

○한편, A법인은 ’16.8.**. 실시한 B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보유하지 않게 됨에 따라 ’16사업연도부터 B법인을 연결자법인에서 배제하였는데

  -B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개인주주 14명(20,000주 및 이하 ⁠“제3자 배정주식”)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1,000,000주)에게 배정되었음

 ○B법인은 ’18.9.**. 전자상거래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C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등을 영위하는 D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제3자 배정주식 전부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였던 주식 일부를 매수한 결과

  -A법인은 ’18.9.**. 기준으로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 70,000,000주 중 68,600,000주를 보유하게 되어 보유지분비율이 98.00%이 되었고

  -그 외 주식(2.00%)은 ①B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000주 ②B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2,500주 ③B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 1,395,500주로 구성되어 있음

 ○’18.12.31. 현재, 당초 B법인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 중 80주는 근로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잔여 2,420주는 근로자가 B법인에서 전출 또는 퇴직한 후 개인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으로서 해당 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전출 또는 퇴직하여 개인주주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제외하는지 여부

 ⁠(질의2)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자법인이 다시 완전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 언제부터 다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정의】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④(생략)

 ⑤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생략)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②(생략)

 ③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⑥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생략)

 ③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비영리내국법인

  2.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삭제

  6.「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7.「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③(생략)

 ④법 제76조의8제5항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3.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①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제1호가 제2호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 신규로 발행하는 우선배정 주식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수

  2.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및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이미 발행한 주식을 합산한 주식 총수

출처 : 국세청 2019. 08. 2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법령해석과-2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