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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승강기사용료 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532[부가가치세과-1995]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승강기사용료와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입주민에게 실지 소요된 관리비용만을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자 지위에서 독립적 용역 제공 및 대가 수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차장사용료 #승강기사용료 #부가가치세 #실비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532[부가가치세과-1995]  ·  2016. 09. 29.

  • 국세청 서면-2016-부가-4532[부가가치세과-1995] 회신 및 부가46015-2469 유권해석 근거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승강기사용료 또는 주차장사용료 등 관리비 성격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해당 수익(승강기사용료수익, 주차장운영수익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념 및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주차장 운영 등 관리업무가 통상적 건물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적 성격일 경우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 분배 방식과 업무범위에 따라 실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 구성): 구분소유자 자치에 의한 집합건물 관리, 실비만 분담 시 부가세 비과세
  • 부가46015-2469, 1998.11.02 유권해석: 관리단이 실지 소요비용만 분담 시 비과세, 사업적 독립 용역 제공 시 과세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차장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징수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자치적 관리 및 실비 분담 방식의 경우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2. 아파트 승강기사용료,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아파트 관리비 수입에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은?
답변
관리비용이 실비정산·자치적으로만 운영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46015-2469 해석에 따라 사업적 독립성 여부가 과세 기준의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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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회신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이 이삿짐 운반시 전기료 및 수선유지비조로 승강기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입주민 세대당 등록차량 1대 초과차량에 대하여 전기료 및 수선유지비조로 주차장사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승강기사용료수익, 주차장운영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46015-2469, 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532[부가가치세과-1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