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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별 세액공제 초과분과 연결집단 감면세액 합산 제한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법령해석과-1121]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이 연결집단의 감면 후 세액 산정 시 합산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연결집단의 감면 후 세액 산정에서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를 계산하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연결납세방식 #법인세 #세액공제 #감면세액 #산출세액 #최저한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법령해석과-1121]  ·  2018.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2018.04.27.)
  • 연결납세방식에서 연결집단의 감면 후 세액 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며, 연결집단의 최저한세 적용 방식도 동일합니다.
  • 각 연결법인의 세액공제가 해당 법인의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납부세액(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초과된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 차원에서는 추가로 합산하여 적용할 수 없고, 잔여분은 이월공제 대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16(세액 감면 등): 연결집단의 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차감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 연결법인별 감면·면제되는 세액 및 공제·감면액의 배분·계산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 미달 시 그 미달액만큼 감면·공제 제한
  • 법인세법 제55조: 산출세액의 범위 및 산출 방법 규정
사례 Q&A
1. 연결법인 산출세액 초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 감면세액에 합산되나요?
답변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감면세액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2. 연결납세제도에서 최저한세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연결집단 단위로 최저한세 판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감면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없는 것으로 산정하며, 남은 금액은 별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최저한세 미달 분은 이월공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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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집단의‘감면 후 세액’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합산 하지 않음

답변내용

 ⁠「법인세법」제76조의16제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연결집단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는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함

○A법인은 2018년 4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2017사업연도 연결납세대상 법인의 세액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

A법인

연결1

연결2

연결3

연결4

합계

과세표준

1,435

-

16

-

142

1,593

산출세액

312

-

3

-

31

346

공제감면

119

-

-

-

147

266

결정세액

193

-

3

-

△116

80

최저한세

○상기 연결납세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결정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공제감면’ 금액을 감액적용하고 잔여 세액공제를 이월해야함

2. 질의내용

○(질의 1)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1안)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적용

   2안) 각 연결법인별로 최저한세 적용

 ○(질의 2) ⁠(쟁점 1에서 1안이 타당한 경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차감한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산출될 경우 해당 부의 금액 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76조의16【세액 감면 등】(2015.12.15.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6【세액 감면 등】(2015.12.15.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76조의16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76조의15에 따른 연결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된 연결세율과 결손금(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 배분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공제․감면세액 등

각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공제․감면세액 등의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법령해석과-1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