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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집단의‘감면 후 세액’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합산 하지 않음
「법인세법」제76조의16제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연결집단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는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함
○A법인은 2018년 4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2017사업연도 연결납세대상 법인의 세액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A법인 |
연결1 |
연결2 |
연결3 |
연결4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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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435 |
- |
16 |
- |
142 |
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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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312 |
- |
3 |
- |
31 |
346 |
|
공제감면 |
119 |
- |
- |
- |
147 |
266 |
|
결정세액 |
193 |
- |
3 |
- |
△116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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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
○상기 연결납세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결정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공제감면’ 금액을 감액적용하고 잔여 세액공제를 이월해야함
2. 질의내용
○(질의 1)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1안)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적용
2안) 각 연결법인별로 최저한세 적용
○(질의 2) (쟁점 1에서 1안이 타당한 경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차감한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산출될 경우 해당 부의 금액 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76조의16【세액 감면 등】(2015.12.15.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6【세액 감면 등】(2015.12.15.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76조의16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76조의15에 따른 연결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된 연결세율과 결손금(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 배분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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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 |
× |
해당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공제․감면세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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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공제․감면세액 등의 합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법령해석과-1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