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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으로 이전한 공장, 업종 변경시 과세특례 계속 여부

서면-2018-법인-0196[법인세과-799]  ·  2018.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공장을 이전한 후, 법인이 이전지에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해도 해당 특례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공장이전 #공익사업 #수용보상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업종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196[법인세과-799]  ·  2018.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196[법인세과-799](2018.04.09)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를 적용받은 법인이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 조항(같은 법 제85조의7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됨이 확인됩니다.
  • 동 법 제85조의7 및 시행령에는 공장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할 것을 요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등 타 규정에는 업종 동일 요건이 있으나, 제85조의7에는 해당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실무상 중요한 차이입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공장 이전 시 세액납부 유예나 분할 익금산입을 적용받았다면, 이전지에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특례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및 익금산입 유예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요건 및 계산방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대도시 밖 공장이전 과세특례로 업종 동일 여부를 요하나, 제85조의7과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 이전 세액감면시 업종 동일 요건 명시(제85조의7에는 별도 업종 제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지방이전법인 세액감면 관련, 업종 동일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 수용으로 이전한 공장이 업종을 변경해도 세액 유예 특례가 유지되나요?
답변
네, 조특법 제85조의7 적용 공장이 업종을 변경해도 과세특례는 계속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서면해석에서 이전 후 업종 변경 시에도 동 특례 적용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공장이전 세제특례와 달리 업종 변경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조특법 제60조, 제63조 등에서는 이전 전후 업종 동일 요건이 요구됩니다.
근거
제85조의7 조항과 달리, 제60조·제63조엔 업종의 동일성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3. 공장이전 후 일정 기간 내 폐업, 해산 등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이전한 공장이 3년 내 폐업·해산 시에는 특례가 취소되고 익금 산입 혹은 세액납부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특법 제85조의7 제2항에서 공장이전 후 3년 내 사업 폐업·해산 등 발생 시 특례의 소급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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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법인이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법인이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85조의7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종이 인쇄 및 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 소유의 공장부지와 건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해 수용되어 ’16.12. 보상을 받음

  - ’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균분 익금 산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

  - 이후, 보상받을 당시의 업종인 종인인쇄 및 박스제조업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업으로 업종변경을 고려중임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 동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②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85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⑩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0, 2008.4.1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9. 서면-2018-법인-0196[법인세과-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