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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입 근속연수 합산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208  ·  2016.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 근로자가 전출 시 퇴직급여를 수령한 후 전입 회사에서 퇴사할 때, 양사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나요?

S요약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 전출입 시, 근로자가 전출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전입회사 근속 종료 시에는 양사 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관계사 전출입 #근속연수 합산 #퇴직소득세 정산 #출자관계 #소득세법 제1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08  ·  2016. 05.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2016-05-17), 공식 답변 근거.
  •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는 전출입 회사 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전출입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근속연수 합산 및 세액 정산이 명확히 인정됨이 확인됩니다.
  • 이는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 이동에 한정되며, 유사 사례 적용 시 반드시 출자관계를 확인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퇴직소득세 정산 시 근속연수 합산 기준 및 정산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 이동 시 근속연수 합산 규정
사례 Q&A
1. 관계사 전출입 시 근속연수 합산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 근로자 전출입 시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2. 전출한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전입 회사 퇴사 시 합산정산 가능한가요?
답변
전출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먼저 받았더라도 전입 회사 퇴사 시 양사 근속연수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2016-05-17)에 따라 근속연수 합산 인정이 명확합니다.
3. 관계사 간 이동이 아닐 때에도 근속연수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 간 이동의 경우엔 합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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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가능함

회신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17. 소득세제과-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