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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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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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뱀을 사육하거나 개구리를 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농․어민이 뱀을 사육하거나 개구리를 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민이 농사와 별도로 뱀과 개구리를 사육(양식)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농민이 뱀과 개구리를 사육(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금액의 3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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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
분류명 |
설명 |
색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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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9 |
그외 기타축산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중략) 뱀사육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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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2 |
내수면 양식 어업 |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개구리양식 양서류사육 (개구리 등) (중략) |
○ 서면법규과-346, 2014.04.10.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소득세과-545,2012.07.09.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세과-2716, 2008.08.05., 소득46011-570,2000.5.18.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 법규과-369, 2005.09.27.
어민이 전복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천2백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570, 2000.05.18.
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며,
2.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서면-2016-소득-5142[소득세과-1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