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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 공사용역을「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 공사용역을「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시와 도시철도법 제15조에 의거 △△시를 위탁자, 공단을 수탁자로 하여 “△△시 도시철도 사업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 건설사업(이하 ‘본 사업’)을 수행 중임
○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본 사업에 필요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위 협약에 따라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공사를 기 발주 또는 발주 예정임
- 도시철도 구매․설치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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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 노반, 전기, 통신 ․ 구매․설치 : 신호 및 검수설비, 수변전 전기설비 ․ 구매 : 단순구매(레미콘, 폐기물 처리 등) ․ 기술용역 : 설계, 감리, 사업관리용역비 등 |
2. 질의내용
○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구매․설치공사(시험 및 시운전 포함)를 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부가-867,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4766[부가가치세과-2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