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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 대토보상·현금보상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법령해석과-4352]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 시 1필 토지에 대해 현금 일부와 대토 일부로 보상받는 경우, 현금 보상분과 대토보상분 각각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연 규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 시 1필지 토지의 양도대금이 현금과 대토(토지로 보상)로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 현금 보상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토보상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라 대토감면(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각각 적용됨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각 보상방법별로 해당 특례 규정을 별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협의매수 #대토보상 #현금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법령해석과-4352]  ·  2021. 12. 1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법령해석과-4352](2021.12.14) 회신에 따름.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일부를 대토(토지로 보상)로 받은 경우, 각각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됨을 국세청은 확인하였습니다.
  •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대상이 되어 일정 세액이 감면됩니다.
  • 대토로 지급받은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의 대토보상 감면 또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으며, 감면과 이연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특법 제127조 제7항에 의해 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 특정 감면규정이 적용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 적용 가능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보상 내역이나 요건에 따라, 각 항목별로 해당 특례법 기준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절차를 별개로 준비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 협의매수나 수용 등으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 시 일부 세액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토지 양도대금을 대토(공익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선택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두 규정 이상이 해당 시 각 부분별로 별도 감면 규정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 과세특례 감면·이연 신청 및 세액 산정방법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6조·제27조: 공익사업의 토지보상·대토보상 관련 공익사업의 정의·지구지정·사용근거.
사례 Q&A
1. 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 현금보상과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차이점은?
답변
공익사업 협의매수 시 현금보상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 대토보상분에는 제77조의2 대토특례(감면 또는 이연)가 각각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77조의2 해당 규정 적용을 별도로 인정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토로 토지 보상 시 과세이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토보상 분에 대해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선택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및 시행령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익사업 토지 매각시 한 토지 내에 각기 다른 보상방식이 있으면 감면규정도 병행 적용되나요?
답변
네,현금과 대토로 분할 보상받는 경우 각각 다른 특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은 일부에 특정 규정 적용 시 잔여분에 다른 규정 병행을 명확히 허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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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특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특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토지로 보상받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73.3월 신청인은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소재 1필지(이하 ⁠“쟁점 토지”)를 취득

-‘72.8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19.10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6조에 따라 쟁점토지일대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8호)

○‘21.5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됨

 -대토보상 30억, 현금 보상 32억

 ※ 각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특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특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법령해석과-4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