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계열사 공동조직 초과비용 정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법령해석과-]  ·  2016.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사 공동조직 운영 과정에서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제공한 인적·물적시설 비용을 타 계열사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그룹 계열사 공동조직 운영 시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인적·물적시설을 제공하고 그 비용만 정산받는 경우, 이는 단순비용배분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 실제로 공동업무 수행 및 비용공동분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계열사 공동조직 #비용정산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단순비용배분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법령해석과-]  ·  2016. 07.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2016.07.08.)
  • 국세청은 계열사간 그룹 공동조직의 운영에서 구성원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을 제공하여, 사전에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금만을 타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정산금은 단순비용배분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선 독립적 사업상 재화‧용역 공급의 실질을 갖추어야 하나, 그룹 공동조직의 합의된 비용 분담구조 및 사후정산 형태는 그 자체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단, 공동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했는지 등은 서류, 분담계약, 실질 운영 내역 등 사실관계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계열사간 초과 제공분 정산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구조와 공동조직 실체 유무에 따라 개별 사안별 사실판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등 기본 개념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공급의 범위 - 역무·시설물 사용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공급의 특례와 예외, 인적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공동조직·공동경비 정산 등 위탁/대리 등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Q&A
1. 계열사 공동업무 조직 초과비용 정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초과비용 정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이는 단순비용배분으로 용역의 실질적 공급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이 근거입니다.
2. 공동조직 계열사간 인력 초과분 용역 정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초과분 정산이 단순비용배분에 불과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자기분담비율 초과분을 정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초과분 정산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업무 실질 수행과 공동분담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정확하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도 공동업무 분담 및 비용부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그룹 전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그룹 계열사간에 그룹의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동조직의 각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소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내국법인인 A, B, C, D, E, F 법인은 세법상 상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각 법인의 업무 중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업무 전담조직(이하 ⁠“공동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해당 공동조직의 업무

 ① 글로벌 사업기회 공동검토

 ② 소속사간 비즈니스 이슈 조성(신규 사업개발 포함)

 ③ 소속사 상호간의 인력의 발굴·육성·활용

 ④ 대외 PR업무 공동수행(언론대응 등)

 ⑤ 사회공헌활동 공동수행 등

 ○ 공동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각 법인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소속법인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 각 법인은 공동조직의 인건비 및 제반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매출액 비율로 분담함

  - 공동조직이 공동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매입한 때에는 각 법인 중 대표사 ⁠“A”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표사가 그 공동비용을 정산·청구하면서 각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있음

 ○ 공동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공동조직 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비용을 ⁠“외부비용”이라 하고, 공동조직 구성원이 자사의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을 공동조직에 제공(공급)함으로서 발생한 비용을 ⁠“내부비용”이라 하며

  - 공동조직 중 외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 및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배부하는 사업자를 ⁠“A사”로 하고

  - 특정 기간 공동조직에 ⁠“B사”가 자기가 부담해야할 인적·물적시설 분담분을 초과하여 제공함에 따라 다른 공동조직 법인들로부터 초과분을 정산받음

2. 질의내용

 ○ ⁠“B사”가 공동조직 운영을 위해 자기부담분 노무용역을 초과하여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부담분 초과비용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0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법령해석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