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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개발자가 받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086[법규과-3136]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디파이 개발자가 취득한 자체 발행 가상자산의 법인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디파이(DeFi) 서비스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분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조·생산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원재료비·노무비 산정방식과 구별됩니다.
#디파이 #가상자산 #법인세 #취득가액 #시가 #원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086[법규과-3136]  ·  2022.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사전-2022-법규법인-0086[법규과-3136], 2022-10-31), 기획재정부 회신(법인세제과-450, 2022-10-27)
  • 디파이(DeFi)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제조·생산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가 적용되어,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원재료비·노무비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제작원가 방식)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신에서는, 디파이 시스템에서 개발자 또는 기여자에게 자체 가상자산이 배분되는 구조와 보상 설계의 일반성을 들어, 보상받은 가상자산 역시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 제작원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은 원재료비·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
사례 Q&A
1.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받은 가상자산의 법인세상 취득가액은?
답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제조·생산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이 명확합니다.
2. 자체 발행 가상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로 취득가 산정 가능한가?
답변
해당 방식(원재료비·노무비 합계액)은 디파이 개발자가 받은 가상자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모두 디파이 가상자산 보상은 자가 제조·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디파이 서비스의 시스템 내 가상자산 지급에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기여 형태에 관계없이 시가 산정 방법이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운영 등 기여 형태와 무관하게 취득가액은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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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
〔질의내용〕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회사임

 ○질의법인은 ’21.3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를 개발함

  -******는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서비스의 일종임

  - 디파이 서비스라 함은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중앙거래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 디파이 서비스는 개인과 개인간의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이므로 서비스에 많은 참여자가 참가하여야 안정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함

  -따라서, 디파이 서비스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디파이 서비스 참여자에게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보상으로 디파이 서비스 시스템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상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보편적임

  -****** 또한 ******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한 개발자 및 시스템의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한 서비스 참여자가 자체 발행 가상자산인 ****를 수령할 수 있도록 보상구조가 설계되어 있음

 ○******에서는 설계된 코드에 따라 초창기에는 매 *초당 *개의 ****가 생성(발행)되나, 차츰 반감되며 ****의 총수량은 **,***,***개로 한정됨

  -해당 ****는 ******의 이용자(Pool예치자)에게 **% 그리고 개발자인 질의법인에게 **% 배분됨

2. 질의요지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중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사전-2022-법규법인-0086[법규과-3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