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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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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
〔질의내용〕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회사임
○질의법인은 ’21.3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를 개발함
-******는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서비스의 일종임
- 디파이 서비스라 함은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중앙거래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 디파이 서비스는 개인과 개인간의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이므로 서비스에 많은 참여자가 참가하여야 안정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함
-따라서, 디파이 서비스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디파이 서비스 참여자에게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보상으로 디파이 서비스 시스템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상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보편적임
-****** 또한 ******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한 개발자 및 시스템의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한 서비스 참여자가 자체 발행 가상자산인 ****를 수령할 수 있도록 보상구조가 설계되어 있음
○******에서는 설계된 코드에 따라 초창기에는 매 *초당 *개의 ****가 생성(발행)되나, 차츰 반감되며 ****의 총수량은 **,***,***개로 한정됨
-해당 ****는 ******의 이용자(Pool예치자)에게 **% 그리고 개발자인 질의법인에게 **% 배분됨
2. 질의요지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중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사전-2022-법규법인-0086[법규과-3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