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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제조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도과-12  ·  2022.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간 내 투자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2  ·  2022. 01. 05.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2022.01.05)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내국인이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회신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각각 2019년 12월 31일, 2019년 3월 20일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즉,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투자는 관련 규정이 정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세액공제 신청 시 적용 법령 및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상시 품질관리 등 개선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세액공제를 위한 시설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385호로 개정되기 전): 해당 세액공제 적용 기준 시점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 공제 대상 시설 및 요건의 적용 시점 명시
사례 Q&A
1. 2019년 이전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투자 금액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기간 내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와 시행규칙 제13조의4가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입니다.
근거
관련 조문이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투자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신청 시 적용 법령 기준일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투자 발생 시점의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법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2019.12.31, 2019.3.20) 전 기준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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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05. 조세특례제도과-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