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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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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내국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