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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지 판단

부동산납세과-582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지 #국내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582  ·  2014. 08. 12.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82(2014.8.12) 회신에 따르면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 2005.11.2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부동산 등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로 인정됩니다.
  • 판단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6조와 제120조에 있습니다. 즉,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 근거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양도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로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의 납세지 역시 이와 동일하게 판정됨을 명시합니다.
  • 이 회신은 비거주자가 2014년 8월경 경기 가평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례에서 적용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비거주자도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부여
  • 소득세법 제6조: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판단 기준 및 예외 사항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없다면 부동산의 소재지가 양도소득세 납세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2.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 일부라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체적 장소,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 시, 세무 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82 회신 및 소득세법 제6조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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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 2005.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  ⁠(2005.11.23)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2년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계속거주 중 ⁠(비거주자)

- 2014.08.15. 경기 가평군 소재 부동산 양도예정

 ○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 2005.11.23

  〔 회 신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부동산납세과-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