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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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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면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340, 2014.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0, 2014.9.11.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면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식회사 K사는 벨기에에 지주회사(이하 "B사")를 설립하고 B사는 르완다 정부(이하 “GoR")와 51:49의 출자비율로 조인트벤처(이하 "JV") 형태로서 르완다 내에 통신회사(이하 "R"사)를 설립할 예정임
○ R사는 르완다 내에서 LTE 통신망 구축과 MNO, ISP, 가상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 이러한 사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금 중 대부분은 B사에 배당으로 분배하고, B사 또한 R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대부분을 K사에 분배할 예정임
○ R사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르완다 세법에 따라 30%를 법인세로 납부한 후의 이익금을 대부분을 B사에 배당할 계획임
○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인 벨기에 세법상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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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외국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가 적용되어야 함(법령§94⑪)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법령§9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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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의 외국손회사(르완다 소재)인 R사는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익금 대부분을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벨기에 소재, 지주회사)인 B사에 배당으로 분배하고, B사는 R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대부분을 내국법인에 분배함에 있어, B사는 R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소재지국인 벨기에 세법에 따라‘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 R사(르완다, 외국손회사)가 르완다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생략)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제12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외소득으로서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12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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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50%) |
× |
⑪ 제8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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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⑫ 제11항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도로 한다.
1.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또는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
2.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