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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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10, 1998.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0, 1998.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는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스웨덴 소재 외국법인 A(이하 ‘당사’)의 사업분야는 시스템장비의 종류에 따라 PG부문*과 SMT부문**으로 나뉘어지며, 한국의 고객에게 시스템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PG부문(Pattern Generator, 전자패키징이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기판인 포토마스크에 레이저로 Pattern을 인화하는 시스템장비 관련 부문)
**SMT부문(Surface Mount Technology, 전자 회로 기판에 각종 부품을 실장장비를 이용하여 납땜하는 시스템 장비 관련 부문)
○당사는 국내고객사에게 시스템장비 매출 계약시 성능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장비에 탑재된 여러 Option의 사용여부(Disable/Enable)를 결정하게 되며,
-최초 계약시 사용하지 않던 Option을 추후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다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이하 ‘쟁점업그레이드’) 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쟁점업그레이드의 제공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대금지급은 국내고객사가 당사의 해외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있음
- 국내 고객사의 요청 → 당사의 견적서 발송 → 가격 및 해당 장비 Option에 대한 협상 → 국내 고객사의 구매주문서 발행 → 당사의 구매주문서에 대한 승인 → 당사의 쟁점업그레이드 제공
- 쟁점업그레이드 제공시 활성화(Enable)시킨 Option이 올바른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절차, ATP(Acceptance Test Procedure)의 결과에 대한 문서 작성 → 업그레이드 종결 확인서(Certification) 작성 및 합의 → 쟁점업그레이드 제공 완료
○쟁점업그레이드 수행시 국내자회사의 엔지니어가 국내고객사에 파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당사의 엔지니어가 파견되는 경우도 있음
○당사가 판매하는 시스템장비의 대표적인 Option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소프트웨어(License Key List)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장비의 제공은 없으며, 기존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용도로만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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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의 종류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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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
유리기판에 회로를 Scan할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회로의 Pattern을 사선으로 Scan할 때 직선으로 Scan할 때보다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선폭오차를 보정해주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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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ment-Ⅱ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구동회로는 여러층(Layer)의 포토마스크가 겹쳐져서 제작되는데, 이러한 포토마스크의 수를 줄이기 위해 두 개의 포토마스크 층을 하나의 층으로 합쳐서 작업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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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 |
Pattern을 Scan할 때 헤드에 장착된 렌즈에서 레이저빔을 분사하는데, 헤드가 수천 수만번 움직이면서 노광을 시킴. 싱글패스(강한 레이저빔으로 한번 노광시킬 경우)는 강도조절이 어려움. 따라서 일반적으로 멀티패스(약한 레이저빔을 두 번이상 노광시키는 방법)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레이저빔을 조절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용이해서 오류를 다소 줄일 수 있게 됨. AMP를 사용하면 노광이 시작되는 위치를 미세조정하여 일반적인 멀티패스보다 오차를 줄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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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Map |
장비가 반복적인 Scan 작업을 수행하면서 포토마스크상의 전체 범위에서 선폭 오차가 발생하는 경향을 파악하여 이를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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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MapⅡ |
장비가 반복적인 Scan작업을 수행하면서 포토마스크상의 국지적인 범위에서 선폭오차가 발생하는 경향을 파악하여 이를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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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ortion Control |
예상되는 왜곡을 사전에 보상하여 Pattern을 scan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즉,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왜곡을 포토마스크 제작단계에서 보정해주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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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 2.0(X/Y) |
어떤 제품(TV화면, 단말기화면 등)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포토마스크 상에 Panel의 크기와 Panel 위의 Pattern이 달라지게 됨. 보통 하나의 포토마스크에 다수의 Panel을 심을 수 있는데 그 각각의 Panel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품질을 보일 수 있도록 보정해주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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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Correction |
포토마스크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여 Pattern을 Scan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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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easure |
포토마스크에 이물질이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
나. 질의요지
○ 스웨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9.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982.09.09]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 기업의 이윤 중 동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982.09.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공공단체 또는 동일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일방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동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9, 2010.12.2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10, 1998.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0, 1998.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는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입니다.
○ 서면법규과-1479, 2012.12.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2007.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맺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개인용, 서버용)의 Data를 안전한 전산환경에 Backup하여 보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요구에 의해 주문 제작된 소프트웨어도 아니며,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이 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2, 2005.11.2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구매계약서와는 별도로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License Ageement)을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최종사용자인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하우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도의 기술정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2007.11.23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거주자가 인사, 재무 등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353, 2005.0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517, 2000.11.02. ; 국일46017-10, 1998.01.0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3, 2005.08.2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 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사용자수에 따라 정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등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협약」제14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심2002서1578, 2003.08.05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의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rd)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와 같이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9조에서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할 것이나,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이거나,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는 단순한 업무지원용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와 같이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