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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시가평가 기준 및 인접토지 매매가 적용

서면-2015-상속증여-1712[상속증여세과-953]  ·  2015.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 시, 인접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동일·유사한 토지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 등 주요 속성이 인접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 토지 평가 #시가 산정 #인접 토지 매매가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712[상속증여세과-953]  ·  2015. 09. 15.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712[상속증여세과-953], 2015-09-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해당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유사성 판단에는 토지의 구체적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만약 적정한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65조에 명시된 기준가액 등 법정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예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통상 성립된 가액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으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유사한 토지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단서: 신고 시점, 기간, 다른 요건 등 추가 기재
  • 재산세과-568, 2011.11.28. 예규: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땐 법 제61~65조 방법 적용
사례 Q&A
1. 상속 토지 시가 산정 시 인접 토지 매매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동일·유사 토지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인접토지 매매가액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용을 위해서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매매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상속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법 제61~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와 법령은 적정 시가 산정이 불가능할 때 법정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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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충남 당진시 시곡동 소재 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성 명

취득일

가 액

비 고

피상속인

김○○

2009.5월

90,000,000원

취득가액

상속인

윤○○

2014.4월

상속가액

양도자

2015.4월

108,000,000원

양도가액

2. 질의내용

 - 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접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간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68, 2011.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5. 서면-2015-상속증여-1712[상속증여세과-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