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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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적법성

서면-2015-부가-1329[부가가치세과-1578]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합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내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예: 상가 등 분양 및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각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해당 건축물·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환급 #시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29[부가가치세과-1578]  ·  2015. 09. 30.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29[부가가치세과-1578] (2015.09.30) 유권해석 회신 근거.
  •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 비용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조합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급받은 건설용역 등이 자신의 과세사업(예: 상가 임대업 등)과 직접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 교부 가능한 세금계산서 액수는 시공사 등에서 조합이 실제로 받아 보유 중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32조(세금계산서), 시행령 제69조(조합사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동업자조합 등은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2005.10.06):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현금·토지 부담액 기준 세금계산서 교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준용: 공급명의자와 실수요자가 다를 때 실수요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인정
사례 Q&A
1.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합원이 상가 등 분양 및 임대업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정비사업조합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및 국세청 2015-부가-1329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세금계산서 받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예: 임대업 등)과 관련이 있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명확히 인정합니다.
3.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만 조합원별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국세청 2015-부가-1329 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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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 2005.10.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 2005.10.06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 및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현행 시행령 제69조 변경됨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당사가 시행하는 주택은 조합원분양, 일반분양으로 나눠지며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상),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나.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대금입금시 세금계산서(건물), 계산서(토지)를 발행하고 있음

 다. 당사는 현재 매월 시공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을 분양받고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조합원에게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라.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으며 당사는 완성기준 매출인식으로 현재는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마. 조합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전에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후 관리처분된 금액을 출자한 상태임

2. 질의내용

 당사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 2005.10.06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1329[부가가치세과-1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