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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로 주식 반납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15-소비-1189  ·  2015.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감소를 위해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반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가 보유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주주가 계약이나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 이전하는 '양도'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 #감자 #자본감소 #주식 소각 #주주 주식 반납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1189  ·  2015.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비-1189, 2015.07.20
  • 국세청은 자본감소(감자) 목적의 주식 소각 과정에서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는 행위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 이전하는 경우만 '양도'로 해석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 등으로 회수하는 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국세청은 기 회신사례 및 관련 법령(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에서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자본감소 절차로 인한 주주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임. 단, 일정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2항: 주권·지분의 범위 및 정의를 규정.
  • 과거 회신사례(증권, 소비세과-20, 2011.01.20): 자본감소로 회사에 주식 반환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다는 선례 있음.
사례 Q&A
1. 감자로 주주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넘길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감자 목적으로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소비-1189)에 따르면 자본 감소 절차상 주식 반납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감자 과정에서 주식 소각과 일반 주식 양도의 세금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감자에 따라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상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될 때만 과세하는데, 감자에 의한 주식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발행법인에 주식을 다시 넘기면 소유권 이전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감자 절차상 발행법인에 주식을 넘기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 회신사례에 따르면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 반납은 '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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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 회신사례(증권, 소비세과-20, 2011.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감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은 외국인 94.4%, 내국인 5.6%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투자 법인임

 ○ ’13.12월과 ’14년 2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5.6%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내국인 지분 전량을 매수하였음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증권, 소비세과-20, 2011.01.20

【제목】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요지】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귀 질의 ⁠(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 46430-146, 2000.04.27., 재재산 46014-232, 2002.1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0. 서면-2015-소비-1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