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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망시 관세법인 지분 평가와 순자산가치 적용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210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인의 최대출자자인 사장이 사망하여 청산이 확실시되는 경우, 사장의 출자지분은 상속세·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법인의 최대출자자인 사장이 사망하여 해당 법인의 청산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사업 계속 곤란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로 출자지분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여부는 법인 경영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하며, 증자 시 액면가 인수의 증여세 영향 등은 관련 법령과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인 #사장 사망 #순자산가치 #출자지분 평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210  ·  2015. 04. 06.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210(2015.4.6) 회신
  • 관세법인 최대출자자이자 사장이 사망하여 해당 법인의 청산이 확실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사장의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판단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관세법인의 증자 및 신규참여 관세사 인수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규정.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단 및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출자·감자 등 기타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근거 제시
사례 Q&A
1. 사업주 사망으로 관세법인 청산 확실시 시, 출자지분 평가는?
답변
사장 사망 후 관세법인 청산이 확실하면, 순자산가치로 출자지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사업주 사망 등으로 사업 계속 곤란하면 순자산가치 평가를 허용합니다.
2. 관세법인에서 사장 사망 후 액면가 증자, 증여세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증여세 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예규에 따라 관행상 정당성 여부에 따라 증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순자산가치 언제 적용?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하며, 예외적으로 사업 계속 곤란 시에는 순자산가치만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예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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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433, 2006.5.19.)를,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제42조를, 질의3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683, 2007.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법인(유한회사)이며, 법인의 최대출자자이자 사장(지분율 70%)의 사망이 사망함으로써 관세청에 사망에 따른 개인의 폐업을 신고하였음

O 질의내용

  (질의1) 사망한 사장의 출자지분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속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법인은 출자금이 2억원이상이어야 하며, 사장의 사망으로 출자금이 미달하게 되어 부족한 출자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의 출자자인 근무관세사 및 새로운 관세사로 하여금 출자금을 충당할 경우 1주당 지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나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3) 관세법인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사원이 될 수 없고 사원이 아니면 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사의 수도 규정되어 주식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며 관세사가 아니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음. 이러한 사정으로 신규 참여 관세사에게 액면가액으로 인수시킬 경우 상증법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 주식총수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33, 2006.05.19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683, 2007.09.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971, 2010.12.2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4. 06. 서면-2015-상속증여-0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