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 등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상증법§21)가 가능하나, 상증법§24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의해 선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이 아닌 4촌누나 등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속인의 관계 등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23.2.10. 피상속인* 사망(상속재산가액 4억원상당)
* 탈북민으로서 무연고자 상태로 사망하였으나, 북한에 부모가 생존함을 전제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4촌누나* 1인과 지인 1인에게 각각 1/2씩 유증
* 탈북민으로서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관계 확인서]에 의해 피상속인과 사촌누나의 가족관계를 확인됨을 전제
2.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이 유언공증(이하 “유증”)에 의해 4촌누나 및 지인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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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
3의2-0-2 |
상속세 납세의무자 |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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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증 법 상 상 속 인 |
법정상속인 |
①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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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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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 |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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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준 |
21-0-1 |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한 경우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을 일괄하여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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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괄공제액 |
|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는 경우 |
5억원 |
|
|
∙배우자만 상속재산을 |
단독상속 |
일괄공제 불가 |
|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 혼자 상속 받은 경우 |
5억원 |
|
〔민법〕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 등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상증법§21)가 가능하나, 상증법§24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의해 선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이 아닌 4촌누나 등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속인의 관계 등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23.2.10. 피상속인* 사망(상속재산가액 4억원상당)
* 탈북민으로서 무연고자 상태로 사망하였으나, 북한에 부모가 생존함을 전제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4촌누나* 1인과 지인 1인에게 각각 1/2씩 유증
* 탈북민으로서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관계 확인서]에 의해 피상속인과 사촌누나의 가족관계를 확인됨을 전제
2.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이 유언공증(이하 “유증”)에 의해 4촌누나 및 지인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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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
3의2-0-2 |
상속세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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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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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증 법 상 상 속 인 |
법정상속인 |
①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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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 |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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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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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한 경우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을 일괄하여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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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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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는 경우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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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상속재산을 |
단독상속 |
일괄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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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 혼자 상속 받은 경우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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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