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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국내 거소 둔 기간 계산 시 환승 및 격리기간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  2024.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거주기간 산정 시 항공기 환승을 위한 1박 체류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이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하나, 항공기 환승을 위한 국내 1박 체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거주자 #비거주자 #주소 산정 #거소 산정 #183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  2024. 06. 03.

  •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2024-06-03) 회신 임.
  •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항공기 환승을 위해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 역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판단 원칙 및 관련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인정되지 않는 예외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의 판단 기준 및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소의 판단 기준 및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국내 거소 둔 기간 산정 시 항공기 환승 1박 체류를 포함하나요?
답변
항공기 환승 목적으로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은 거소를 둔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환승 1박 체류는 국내 거소로 인정되지 않음.
2.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도 국내 거소일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 역시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기간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소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주소·거소 기간 합산 방법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각각 합산해 183일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조·제4조 기준을 적용하여 기간을 산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의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항공기 환승을 위한 국내 1박 체류 기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는 항공기 환승을 위하여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계산 시 거소만을 둔 기간 산입 방법
(질의2) 항공기 환승 목적 1박 체류 기간 및 COVID-19 관련 격리기간이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6. 03.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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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국내 거소 둔 기간 계산 시 환승 및 격리기간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  2024.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거주기간 산정 시 항공기 환승을 위한 1박 체류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이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하나, 항공기 환승을 위한 국내 1박 체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거주자 #비거주자 #주소 산정 #거소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  2024. 06. 03.

  •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2024-06-03) 회신 임.
  •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항공기 환승을 위해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 역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판단 원칙 및 관련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인정되지 않는 예외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의 판단 기준 및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소의 판단 기준 및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국내 거소 둔 기간 산정 시 항공기 환승 1박 체류를 포함하나요?
답변
항공기 환승 목적으로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은 거소를 둔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환승 1박 체류는 국내 거소로 인정되지 않음.
2.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도 국내 거소일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 역시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기간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소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주소·거소 기간 합산 방법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각각 합산해 183일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조·제4조 기준을 적용하여 기간을 산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의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항공기 환승을 위한 국내 1박 체류 기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는 항공기 환승을 위하여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계산 시 거소만을 둔 기간 산입 방법
(질의2) 항공기 환승 목적 1박 체류 기간 및 COVID-19 관련 격리기간이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6. 03.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