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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의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항공기 환승을 위한 국내 1박 체류 기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는 항공기 환승을 위하여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계산 시 거소만을 둔 기간 산입 방법
(질의2) 항공기 환승 목적 1박 체류 기간 및 COVID-19 관련 격리기간이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