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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현물출자 법인 부당행위계산 및 소득처분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법령해석과-1218]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동일 지분으로 소유한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아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균등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주주가 동일 지분으로 소유한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균등발행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로 인한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으며,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주식의 가치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본다.
#특허권 현물출자 #신주 발행 #감정평가액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소득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법령해석과-1218]  ·  2018. 05. 03.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법령해석과-1218] 회신 근거
  • 모든 주주가 동일 지분으로 소유한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감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며, 신주를 액면가로 균등발행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주를 주주별 지분대로 균등하게 액면으로 발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허권 현물출자 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의 평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소득금액 재계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는 경우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 불분명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인수한 경우 이익의 증여 규정
사례 Q&A
1. 특허권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신주 균등발행시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주주가 동일 지분으로 소유한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액면가로 균등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89조 및 국세청 회신(2018-법령해석법인-0002)에 근거합니다.
2. 특허권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3. 특허권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신주의 액면가와 시가 차액은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 교부 시 주식의 평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하며, 신주 액면가와 시가 차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해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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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주식 지분율과 동일지분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고 신주를 신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균등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주주로부터 출자받아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함에 있어,
1.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해당 현물출자의 대가로 신주를 각각의 주주 지분별로 균등하게 액면발행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당해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따른 익금산입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법인세법」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을 현출출자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주주 A(지분 60%)․ B(30%)․ C(10%)(이하 ⁠“현물출자3인”)으로부터 갑법인에 대한 지분율과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P와 특허권Q를 각각 12년, 13년에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특허권P ・ Q의 취득가액을 그 감정평가액으로 계상한 후, 현물출자 받은 대가로 갑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여 현물출자 3인에게 교부하고 주주의 지분변동은 발생시키지 않음

(단위: 주, %) ’11년 말

1차 현물출자(’12년)

2차 현물출자(’13년)

주주

주식수

증자

지분율

발 행

주 식

증자후주식수

증자후 지분율

발 행

주 식

증자후

주식수

증자후지분율

40.000

100.0

47,000

87,000

100.0

102,400

189,400

100.0

주주A

24,000

60.0

28,200

52,200

60.0

61,440

113,640

60.0

주주B

12,000

30.0

14,100

26,100

30.0

30,720

56,820

30.0

주주C

4,000

10.0

4,700

8,700

10.0

10,240

18,940

10.0

 ○감정평가법인은 특허권P의 가액을 235백만원(12.1.1.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특허권Q는 512백만원(13.10.1.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갑법인은 특허권P・Q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12년도)특허권P감정가액235백만원, 교부주식:47,000주(@₩5,000)

    

* 회계처리 : 차) 특허권 235百 / 대) 자본금 235百

   ․(13년도)특허권Q감정가액512백만원, 교부주식:102,400주(@₩5,000)

    

* 회계처리 : 차) 특허권 512百 / 대) 자본금 512百

  -현물출자 전 갑법인의 주당 평가액은 12년 @33,957원이며, 13년 @19,846원이며, 현물출자 후의 주당평가액은 12년 @18,313원이며 13년은 @11,819원임

2. 질의내용

 ○ 특허권을 현물출자 받고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액면가액)이 특허권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 특허권 현물출자 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생략)

 ③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④(생략)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2. ⁠(생략)

  3.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가.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생략)

  3.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주식 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현물출자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② 관련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법령해석과-1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