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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기부금 담당기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서면-2020-법인-2622[법인세과-3061]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공단 등 코로나19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이 접수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기부자가 제출한 긴급재난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관련 명세서 작성·보관 의무도 이행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긴급재난기부금 #코로나19 #근로복지공단 #기부금영수증 #모집 담당기관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622[법인세과-3061]  ·  2020. 08. 25.

  • 국세청 서면-2020-법인-2622[법인세과-3061](2020.8.25.) 회신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예: 근로복지공단 등)은 관련 특별법(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의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들 담당기관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명세서에는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긴급재난기부금의 범위, 모금 방식 및 담당기관 지정 등은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접수·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세액공제 등 관련 조세혜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긴급재난기부금의 개념, 모집, 의제기부금의 정의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과 지정공단(근로복지공단)의 모집 담당기관 지정 근거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5년 보관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자별 발급명세 포함 사항(기부자정보, 금액, 일자 등)
  •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긴급재난기부금의 손금산입,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 등 기부금의 조세상 취급
사례 Q&A
1. 코로나19 긴급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 등은 접수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긴급재난기부금 특별법에 따라 담당기관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긴급재난기부금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에 대해 적법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등 조세상 혜택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보관 및 제출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 요청 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시행령 제155조의2작성, 보관, 제출의무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해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법인세법」제1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공단’이라 함)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긴급재난기부금법’이라 함)제4조에 따라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됨

   * 긴급재난기부금법상 긴급재난기부금

ㅇ긴급재난지원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ㅇ긴급재난기부금 :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서,

 -(모집기부금) ⅰ)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ⅱ)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

 -(의제기부금) ⅲ)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

ㅇ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을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함

ㅇ긴급재난기부금 동의서 등의 접수: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동의서 등의 접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긴급재난기부금 중 ⅰ)과ⅲ)의 접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ⅱ)의 접수는 공단이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이

- 근로복지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접수한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공단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가. 모집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

나. 의제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긴급재난기부금 동의서 등의 접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동의서 등의 접수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접수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긴급재난기부금의 사용】

①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고용노동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인-2622[법인세과-3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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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기부금 담당기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서면-2020-법인-2622[법인세과-3061]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공단 등 코로나19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이 접수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기부자가 제출한 긴급재난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관련 명세서 작성·보관 의무도 이행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긴급재난기부금 #코로나19 #근로복지공단 #기부금영수증 #모집 담당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622[법인세과-3061]  ·  2020. 08. 25.

  • 국세청 서면-2020-법인-2622[법인세과-3061](2020.8.25.) 회신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예: 근로복지공단 등)은 관련 특별법(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의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들 담당기관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명세서에는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긴급재난기부금의 범위, 모금 방식 및 담당기관 지정 등은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접수·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세액공제 등 관련 조세혜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긴급재난기부금의 개념, 모집, 의제기부금의 정의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과 지정공단(근로복지공단)의 모집 담당기관 지정 근거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5년 보관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자별 발급명세 포함 사항(기부자정보, 금액, 일자 등)
  •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긴급재난기부금의 손금산입,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 등 기부금의 조세상 취급
사례 Q&A
1. 코로나19 긴급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 등은 접수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긴급재난기부금 특별법에 따라 담당기관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긴급재난기부금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에 대해 적법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등 조세상 혜택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보관 및 제출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 요청 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시행령 제155조의2작성, 보관, 제출의무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해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법인세법」제1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공단’이라 함)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긴급재난기부금법’이라 함)제4조에 따라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됨

   * 긴급재난기부금법상 긴급재난기부금

ㅇ긴급재난지원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ㅇ긴급재난기부금 :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서,

 -(모집기부금) ⅰ)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ⅱ)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

 -(의제기부금) ⅲ)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

ㅇ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을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함

ㅇ긴급재난기부금 동의서 등의 접수: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동의서 등의 접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긴급재난기부금 중 ⅰ)과ⅲ)의 접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ⅱ)의 접수는 공단이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이

- 근로복지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접수한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공단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가. 모집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

나. 의제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긴급재난기부금 동의서 등의 접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동의서 등의 접수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접수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긴급재난기부금의 사용】

①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고용노동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인-2622[법인세과-3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