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 해당 이주비는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ㅁㅁ시 소재 “ㅁㅁ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3.10.14. 주택담보대출의 방식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의 40%(조합의 이자 지원 한도금액)의 대출(이하 “이주비 대출”)을 신청함
○정비사업조합은 약정에 따라 질의인을 포함한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음
2.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약정에 따른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할 이자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원이 조합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9. 사전-2023-법규소득-0735[법규과-3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 해당 이주비는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ㅁㅁ시 소재 “ㅁㅁ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3.10.14. 주택담보대출의 방식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의 40%(조합의 이자 지원 한도금액)의 대출(이하 “이주비 대출”)을 신청함
○정비사업조합은 약정에 따라 질의인을 포함한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음
2.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약정에 따른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할 이자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원이 조합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9. 사전-2023-법규소득-0735[법규과-3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