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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 증여세 과세 가능성 및 적용범위

서면-2018-상속증여-0691[상속증여세과-898]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어 2010.2.18~2014.2.21 사이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흑자영리법인 주식을 수증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특정법인 #거래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무효 #2014년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691[상속증여세과-898]  ·  2018. 09.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691[상속증여세과-898](2018.09.21)
  • 해당 시행령 조항(구 상증령§31⑥,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 개정 전)이 법원 판결로 무효로 된 바, 2010.2.18~2014.2.21 사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 유사 해석례 역시 같은 입장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질의인의 경우처럼 흑자영리법인의 주식을 2014.1.1.에 수증했다 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기초한 증여세 부과는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 가업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추징요건은 별도 적용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 개정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등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대표이사 취임·유지, 업종변경, 휴업·폐업, 주식 처분, 지분감소 등 증여세 추징 사유와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최대주주 등 인정 기준 및 신주 배정·지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2012년에 특정법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2012년은 법원에서 무효로 된 시행령 적용기간이므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구 상증령 §31⑥은 무효로 확인되어, 해당 기간(2010.2.18~2014.2.21) 발생 이익에 증여세 부과 불가.
2. 2014년 1월 1일에 흑자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았을 때 세무처리는?
답변
2014년 1월 1일은 무효된 시행령 적용범위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 거래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해석례에 따라 당시 조항 무효로 과세하지 않음.
3.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령에 정한 요건과 기간 내에만 적용되며, 법원 판결로 해당 시행령이 무효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무효 판결에 따라 해당 기간 과세 근거가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최대주주 중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보유

    ○’14.1.1.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수증

    ○‘13 사업연도 질의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약96억

2. 질의내용

○질의인이 흑자영리법인의 주식을 수증 받은 것이 ’14.1.1. 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⑤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⑨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1. 서면-2018-상속증여-0691[상속증여세과-8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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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 증여세 과세 가능성 및 적용범위

서면-2018-상속증여-0691[상속증여세과-898]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어 2010.2.18~2014.2.21 사이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흑자영리법인 주식을 수증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특정법인 #거래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무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691[상속증여세과-898]  ·  2018. 09.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691[상속증여세과-898](2018.09.21)
  • 해당 시행령 조항(구 상증령§31⑥,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 개정 전)이 법원 판결로 무효로 된 바, 2010.2.18~2014.2.21 사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 유사 해석례 역시 같은 입장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질의인의 경우처럼 흑자영리법인의 주식을 2014.1.1.에 수증했다 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기초한 증여세 부과는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 가업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추징요건은 별도 적용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 개정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등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대표이사 취임·유지, 업종변경, 휴업·폐업, 주식 처분, 지분감소 등 증여세 추징 사유와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최대주주 등 인정 기준 및 신주 배정·지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2012년에 특정법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2012년은 법원에서 무효로 된 시행령 적용기간이므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구 상증령 §31⑥은 무효로 확인되어, 해당 기간(2010.2.18~2014.2.21) 발생 이익에 증여세 부과 불가.
2. 2014년 1월 1일에 흑자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았을 때 세무처리는?
답변
2014년 1월 1일은 무효된 시행령 적용범위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 거래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해석례에 따라 당시 조항 무효로 과세하지 않음.
3.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령에 정한 요건과 기간 내에만 적용되며, 법원 판결로 해당 시행령이 무효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무효 판결에 따라 해당 기간 과세 근거가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최대주주 중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보유

    ○’14.1.1.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수증

    ○‘13 사업연도 질의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약96억

2. 질의내용

○질의인이 흑자영리법인의 주식을 수증 받은 것이 ’14.1.1. 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⑤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⑨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1. 서면-2018-상속증여-0691[상속증여세과-8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