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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소득구분 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2846]  ·  2017.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재결신청을 지연함에 따라 지급한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재개발 조합 #소득세법 #양도가액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2846]  ·  2017. 10.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2846], 2017-10-12
  • 국세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만 산입하며, 지연가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상으로 하나, 본 사안의 지연가산금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결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법정이율로 산정한 가산금을 보상금에 추가해야 하지만, 이 금액 역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나 양도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등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기타소득 중 위약금·배상금의 범위 및 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실지거래가액 정의 – 양도와 직접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만을 포함
  • 소득세법 제94조, 제96조: 토지·건물 양도에 의한 소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 방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신청 지연 시 지연가산금 산정·지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 및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또는 기타소득 모두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지연가산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지연가산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등 기타소득 규정의 적용범위 해석에 따라 지연가산금은 제외됨이 근거입니다.
3.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모두로도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지연가산금은 별도의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0시 소재 토지 건물이 0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및 고시되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함

  - 재결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6.「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2.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2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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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소득구분 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2846]  ·  2017.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재결신청을 지연함에 따라 지급한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재개발 조합 #소득세법 #양도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2846]  ·  2017. 10.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2846], 2017-10-12
  • 국세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만 산입하며, 지연가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상으로 하나, 본 사안의 지연가산금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결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법정이율로 산정한 가산금을 보상금에 추가해야 하지만, 이 금액 역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나 양도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등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기타소득 중 위약금·배상금의 범위 및 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실지거래가액 정의 – 양도와 직접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만을 포함
  • 소득세법 제94조, 제96조: 토지·건물 양도에 의한 소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 방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신청 지연 시 지연가산금 산정·지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 및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또는 기타소득 모두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지연가산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지연가산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등 기타소득 규정의 적용범위 해석에 따라 지연가산금은 제외됨이 근거입니다.
3.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모두로도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지연가산금은 별도의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0시 소재 토지 건물이 0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및 고시되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함

  - 재결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6.「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2.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2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