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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면-2018-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492]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사업을 영위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되어야 하며, 주식 등 특정 조건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비영리법인 #출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492]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952(2020.6.29.)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공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재산을 출연받은 후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주식 등 특수한 자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8조에서 정한 일정 비율 초과분에 한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49(2015.3.12.) 해석례에 따르면, 위 사항들은 동일하게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단,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일정 비율 초과 시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사업유형을 열거. 지정기부금단체 등 특정 자격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주식 등의 경우 일정 비율 초과에 의해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음.
  • 서면-2015-상속증여-0049(2015.3.12.): 공익사업 영위 및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 요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통한 공익사업 추진 근거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됩니까?
답변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출연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제외가 가능합니다.
2. 공익법인의 범위는 상증세법상 어떻게 정의됩니까?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만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만 해당됩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49 및 상증세법 제48조 해석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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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049(2015.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그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장의 감독 하에 1962년 5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와 정관에 따라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사업의 수행”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자금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출연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4. 관련 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049, 2015.3.1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공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8-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