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기준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법령해석과-2630(2019.10.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확인하였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양도일의 정확한 산정이 쟁점이며,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을 따라 3년 이내 여부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법령해석과-2630(2019.10.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법령해석과-2630(2019.10.09.)]
  • 국세청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에 양도한 사례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에 맞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했습니다.
  • 기간 기산 및 만료에 있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3년을 계산하는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신규주택 취득일 다음 날부터 3년 경과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및 요건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름
  • 민법 제157조: 기간의 초일 산입 배제 원칙
  • 민법 제160조: 기간의 역(曆)에 의한 계산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에서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란 무슨 뜻인가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 다음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민법 기간 계산 규정을 기준으로 신규주택 취득일의 다음 날이 3년 산정 시작점이 됨을 명시합니다.
2. 종전주택 양도일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잔금일을 양도일로 간주하여 기간 내 양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잔금일(2019.10.31.)을 양도일로 본다고 전제하여 예시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3. 기간 계산 시 초일(신규주택 취득일)은 포함되나요?
답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의 다음 날이 기간 산정의 시작입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 기간 계산 원칙과 국세청 해석은 초일 불산입 원칙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자는 2011.06.21. 서울 ㅇㅇ구 ㅇㅇ아파트(이하 ⁠“종전의 주택”)를 취득하고, 2016.10.31. 서울 ㅇㅇ구 주택(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함

 ○질의자는 2019.09.02. 종전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은 2019.10.31.로 함

   *양도일은 잔금일인 2019.10.31.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aaaa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법령해석과-2630(2019.1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