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 제523조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병이 발생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시, 평균액 산출 기산일은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