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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합병 시 평가기산일 기준 – 상증세법 적용 요건

조세법령운용과-814  ·  2021.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산출을 위한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장주식의 평가 시,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라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일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장주식 #합병 #평가기준일 #상속세 #증여세 #주식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14  ·  2021. 09. 23.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2021-09-23) 회신에 따르면,
  • 상장주식 합병 시,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석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 평가와 평균액 산출의 기준일이 됩니다.
  • 실무에서는 합병을 할 날(합병 등기가 이루어지는 날 등) 다음 날을 평가 참고일로 삼아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기준 해석
  • 상법 제523조 제6호: 합병을 할 날과 관련된 법적 정의와 효력 발생 시점 규정
사례 Q&A
1. 상장주식 합병 시 상속세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이 상장주식 평가의 기산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르면,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라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이 평가 기준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상장주식 평균액 산출 기산일은 합병일과 동일한가요?
답변
평균액 산출 기산일은 합병을 할 날 다음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와 상법 규정에 의거,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이 산출 기산일로 판단됩니다.
3. 합병법인의 주식평가일 산정 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자는 합병 등기일의 다음 날을 평가 기준일로 적용하여야 유권해석에 부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상법 제523조 제6호 해석에 따라 합병을 할 날 다음 날이 중요한 시점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 제523조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병이 발생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시, 평균액 산출 기산일은 언제인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23. 조세법령운용과-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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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합병 시 평가기산일 기준 – 상증세법 적용 요건

조세법령운용과-814  ·  2021.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산출을 위한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장주식의 평가 시,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라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일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장주식 #합병 #평가기준일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14  ·  2021. 09. 23.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2021-09-23) 회신에 따르면,
  • 상장주식 합병 시,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석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 평가와 평균액 산출의 기준일이 됩니다.
  • 실무에서는 합병을 할 날(합병 등기가 이루어지는 날 등) 다음 날을 평가 참고일로 삼아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기준 해석
  • 상법 제523조 제6호: 합병을 할 날과 관련된 법적 정의와 효력 발생 시점 규정
사례 Q&A
1. 상장주식 합병 시 상속세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이 상장주식 평가의 기산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르면,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라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이 평가 기준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상장주식 평균액 산출 기산일은 합병일과 동일한가요?
답변
평균액 산출 기산일은 합병을 할 날 다음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와 상법 규정에 의거,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이 산출 기산일로 판단됩니다.
3. 합병법인의 주식평가일 산정 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자는 합병 등기일의 다음 날을 평가 기준일로 적용하여야 유권해석에 부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상법 제523조 제6호 해석에 따라 합병을 할 날 다음 날이 중요한 시점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 제523조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병이 발생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시, 평균액 산출 기산일은 언제인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23. 조세법령운용과-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