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 기준 및 시효

조세특례제도과-26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66]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사업연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로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는 2016년 개정 이전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26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66]  ·  2018. 04.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2018.4.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개정) 부칙 제22조는 개정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했던 경우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5과세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만 경과조치(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은, 개정규정에 따라 2016년 사업연도에 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회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소기업의 기준 및 적용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제22조: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 범위와 시기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560호) 시행일 관련 규정: 경과조치 적용대상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경과조치는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에 한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경과조치가 인정됩니다.
2. 2015년 기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회사도 경과조치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해 경과조치 적용은 2015년 소기업 해당 여부가 필수 요건임이 확인됩니다.
3. 소기업 기준 변경 시 소기업 지위에 유예기간이 있나요?
답변
유예기간은 개정 시행령 이전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소기업인 경우에만 유예기간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질의요지

ㅇ 2015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2015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에 따라 ⁠‘16년 사업연도에 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는 해당하는 경우

- 2015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4. 06. 조세특례제도과-26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