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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계약, 지점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법령해석과-238]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계약을 하고, 지점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지점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본점 지점 #부가가치세 #분양 #근린생활시설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법령해석과-238]  ·  2021. 01.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법령해석과-238](2021.01.22.) 회신 기준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재화가 공급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건은 지점이 매출 발생 실제 공급지이며, 사업자 등록 등 실질적 요건 충족 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판단된 사안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실질적 부동산매매 등에 있어 사업장으로 등기부상의 지점 포함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본점 명의 계약이더라도 실제 공급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공급되는 재화의 장소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
사례 Q&A
1.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지점에서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지점이 발급 주체임이 명확합니다.
2. 지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점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지점이 독립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8조제1항 등에서 각 사업장이 사업자별로 과세의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3. 본점과 지점 중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아야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실제 공급지인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부가가치세 처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을 공급하는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신탁재산의 ⁠“위탁자”)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로 ▲▲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 **동 소재의 토지(이하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20.9월 ⁠(주)○○토지신탁(수탁자), ▲▲건설(주)(시공자) 등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신탁의 목적은 본건 사업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하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분양하는데 있으며, 본건 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수탁자에게 신탁함

 ○ 신청법인은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공사관리 및 분양관리 등 업무를 지점을 통해 진행할 예정으로 ’20.10월 지점(이하 ⁠“△△지점”)을 설치하였고, △△지점은 독립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토지신탁을 수탁자 겸 매도인, ▲▲건설(주)를 시공자, 자신을 위탁자로 하여 ’20.12월 수분양자와 공급계약을 본점명의(본점 주소표기)로 체결하고

  - 분양분 매출에 대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 12. 23. 제목개정)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12.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19.12.23.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법령해석과-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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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계약, 지점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법령해석과-238]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계약을 하고, 지점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지점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본점 지점 #부가가치세 #분양 #근린생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법령해석과-238]  ·  2021. 01.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법령해석과-238](2021.01.22.) 회신 기준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재화가 공급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건은 지점이 매출 발생 실제 공급지이며, 사업자 등록 등 실질적 요건 충족 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판단된 사안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실질적 부동산매매 등에 있어 사업장으로 등기부상의 지점 포함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본점 명의 계약이더라도 실제 공급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공급되는 재화의 장소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
사례 Q&A
1.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지점에서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지점이 발급 주체임이 명확합니다.
2. 지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점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지점이 독립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8조제1항 등에서 각 사업장이 사업자별로 과세의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3. 본점과 지점 중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아야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실제 공급지인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부가가치세 처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을 공급하는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신탁재산의 ⁠“위탁자”)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로 ▲▲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 **동 소재의 토지(이하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20.9월 ⁠(주)○○토지신탁(수탁자), ▲▲건설(주)(시공자) 등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신탁의 목적은 본건 사업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하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분양하는데 있으며, 본건 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수탁자에게 신탁함

 ○ 신청법인은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공사관리 및 분양관리 등 업무를 지점을 통해 진행할 예정으로 ’20.10월 지점(이하 ⁠“△△지점”)을 설치하였고, △△지점은 독립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토지신탁을 수탁자 겸 매도인, ▲▲건설(주)를 시공자, 자신을 위탁자로 하여 ’20.12월 수분양자와 공급계약을 본점명의(본점 주소표기)로 체결하고

  - 분양분 매출에 대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 12. 23. 제목개정)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12.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19.12.23.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법령해석과-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