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을 공급하는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신탁재산의 “위탁자”)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로 ▲▲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 **동 소재의 토지(이하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20.9월 (주)○○토지신탁(수탁자), ▲▲건설(주)(시공자) 등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신탁의 목적은 본건 사업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하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분양하는데 있으며, 본건 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수탁자에게 신탁함
○ 신청법인은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공사관리 및 분양관리 등 업무를 지점을 통해 진행할 예정으로 ’20.10월 지점(이하 “△△지점”)을 설치하였고, △△지점은 독립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토지신탁을 수탁자 겸 매도인, ▲▲건설(주)를 시공자, 자신을 위탁자로 하여 ’20.12월 수분양자와 공급계약을 본점명의(본점 주소표기)로 체결하고
- 분양분 매출에 대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사 업 |
사업장의 범위 |
|
|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 12. 23. 제목개정)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12.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19.12.23.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법령해석과-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을 공급하는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신탁재산의 “위탁자”)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로 ▲▲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 **동 소재의 토지(이하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20.9월 (주)○○토지신탁(수탁자), ▲▲건설(주)(시공자) 등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신탁의 목적은 본건 사업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하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분양하는데 있으며, 본건 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수탁자에게 신탁함
○ 신청법인은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공사관리 및 분양관리 등 업무를 지점을 통해 진행할 예정으로 ’20.10월 지점(이하 “△△지점”)을 설치하였고, △△지점은 독립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토지신탁을 수탁자 겸 매도인, ▲▲건설(주)를 시공자, 자신을 위탁자로 하여 ’20.12월 수분양자와 공급계약을 본점명의(본점 주소표기)로 체결하고
- 분양분 매출에 대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사 업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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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 12. 23. 제목개정)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12.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19.12.23.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법령해석과-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