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협회 특별회비의 손금 산입 여부와 판단 기준

서면-2019-법인-0552[법인세과-1397]  ·  2019.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들에게 부과한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 손금에 해당하려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경상경비 외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 등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특별회비 #손금 산입 #경상경비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552[법인세과-1397]  ·  2019. 06. 12.

  • 국세청 서면-2019-법인-0552(법인세과-1397, 2019.6.12.)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관 등 규칙에 근거해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상적 방식으로 부과된 회비는 손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부과 모두 허용되나, 회비가 특정 사업 또는 보상 등 경상경비 외 특수목적(예: 보상금 지급 등)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등 별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유사 사례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2018.6.28.) 등에서도 경상운영비용 충당 목적의 회비만 손금 인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반면, 특정 회원 소송비용 분담 등 임의적·특수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 불인정이 가능하다고 유사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등)에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통상적인 손실·비용을 손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일 때 손금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개정 전): 정기 외 회비를 특별회비로 규정하며, 부족분 보전 추가 회비는 제외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 등 기타 특별회비는 별도 규정 적용
사례 Q&A
1. 협회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 또는 법령에 근거하고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상적 방식으로 청구된 특별회비라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552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시행규칙 제10조가 근거입니다.
2. 특별회비가 경상경비 이외 목적이라면 법인세 손금 가능성은?
답변
경상경비 이외 특정 목적(예: 특정 사업, 보상, 기금 등)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 등 별도 규정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관련 판례와 조문 근거입니다.
3. 일시적·부정기적으로 부과된 회비도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정관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부과된 회비 외에도, 정상적 회비징수 방식 및 경상경비 목적이면 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회원이 부담한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영업자 조직단체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정관에 특별회비 징수 규정이 있음

○ 국제선박등록법에서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지정하고, 국가필수국제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며, 이로 인한 내국선원과 외국선원 임금 차액을 선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국가필수국제선박과 별도로 한국선원과의 상생을 위해 지정선박을 운영하여,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협회에서 회원사들에게 특별회비로 징수하여 보상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 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삭제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2018.11.30.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법규과-1209, 2014.11.19.

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0323, 2015.6.25.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난 제00회 정기총회(2014.0.00)에서 회관신축을 의결하고, 이를 위해 2015년 중 정기회비 이외에 일부 회원에게 회관신축을 위한 건립기금(특별회비)를 모금할 계획임

[회신내용]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46012-1205, 1995.5.2.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9-법인-0552[법인세과-1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협회 특별회비의 손금 산입 여부와 판단 기준

서면-2019-법인-0552[법인세과-1397]  ·  2019.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들에게 부과한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 손금에 해당하려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경상경비 외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 등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특별회비 #손금 산입 #경상경비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552[법인세과-1397]  ·  2019. 06. 12.

  • 국세청 서면-2019-법인-0552(법인세과-1397, 2019.6.12.)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관 등 규칙에 근거해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상적 방식으로 부과된 회비는 손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부과 모두 허용되나, 회비가 특정 사업 또는 보상 등 경상경비 외 특수목적(예: 보상금 지급 등)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등 별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유사 사례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2018.6.28.) 등에서도 경상운영비용 충당 목적의 회비만 손금 인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반면, 특정 회원 소송비용 분담 등 임의적·특수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 불인정이 가능하다고 유사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등)에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통상적인 손실·비용을 손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일 때 손금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개정 전): 정기 외 회비를 특별회비로 규정하며, 부족분 보전 추가 회비는 제외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 등 기타 특별회비는 별도 규정 적용
사례 Q&A
1. 협회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 또는 법령에 근거하고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상적 방식으로 청구된 특별회비라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552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시행규칙 제10조가 근거입니다.
2. 특별회비가 경상경비 이외 목적이라면 법인세 손금 가능성은?
답변
경상경비 이외 특정 목적(예: 특정 사업, 보상, 기금 등)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 등 별도 규정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관련 판례와 조문 근거입니다.
3. 일시적·부정기적으로 부과된 회비도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정관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부과된 회비 외에도, 정상적 회비징수 방식 및 경상경비 목적이면 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회원이 부담한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영업자 조직단체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정관에 특별회비 징수 규정이 있음

○ 국제선박등록법에서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지정하고, 국가필수국제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며, 이로 인한 내국선원과 외국선원 임금 차액을 선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국가필수국제선박과 별도로 한국선원과의 상생을 위해 지정선박을 운영하여,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협회에서 회원사들에게 특별회비로 징수하여 보상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 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삭제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2018.11.30.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법규과-1209, 2014.11.19.

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0323, 2015.6.25.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난 제00회 정기총회(2014.0.00)에서 회관신축을 의결하고, 이를 위해 2015년 중 정기회비 이외에 일부 회원에게 회관신축을 위한 건립기금(특별회비)를 모금할 계획임

[회신내용]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46012-1205, 1995.5.2.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9-법인-0552[법인세과-1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