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난황(계란노른자, HS 0408) 또는 난백(계란흰자, HS 3502), 전란(계란전체, HS 0408)(이하 “제품”)을 식품제조 원료로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를 한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계란 노른자 또는 계란 흰자에 설탕 또는 보존제를 첨가하거나 보존제 등을 무첨가한 계란 전체를 각각 우유팩 용기에 개별포장하여 냉동수입하는 경우 면세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 국내 공급시에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캐나다에서 난제품 제조과정을 거쳐 냉동수입 후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 ①계란 노른자(이하 “난황”)에 설탕 10%를 첨가하거나 2계란 흰자(이하 “난백”)에 보존제(트라이에틸 시틀산염)를 0.1% 첨가 또는 ③계란 전체(이하 “전란”)를 첨가 없이
- 각각 우유팩 용기에 2kg 단위로 개별포장한 후 냉동수입하여 국내 식품제조업자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3가지의 유형의 제품은 유통 및 보관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하여 개별포장, 냉동되는 것으로, 그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음
- ①원재료(계란) 입고→ ②계란 깨기 및 내용물 추출(난황, 난백, 전란)→ ③계란 여과 및 재료 혼합*→ ④62.5도씨에 최소 3분 30초 멸균작업→ ⑤패키징 작업→ ⑥-18도씨로 냉동→ ⑦공급
* 난황에는 설탕 첨가, 난백에는 보존제 첨가
※ 쟁점1에서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가법 §34①‧②를 준용하고, 부가규칙 §37에서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검토를 생략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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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8. 유란류 |
0407 |
③ 새의 알(껍질의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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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
④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 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3502 |
⑥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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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12.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37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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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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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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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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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출처 : 국세청 2022. 01. 20. 사전-2021-법규부가-1922[법규과-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난황(계란노른자, HS 0408) 또는 난백(계란흰자, HS 3502), 전란(계란전체, HS 0408)(이하 “제품”)을 식품제조 원료로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를 한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계란 노른자 또는 계란 흰자에 설탕 또는 보존제를 첨가하거나 보존제 등을 무첨가한 계란 전체를 각각 우유팩 용기에 개별포장하여 냉동수입하는 경우 면세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 국내 공급시에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캐나다에서 난제품 제조과정을 거쳐 냉동수입 후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 ①계란 노른자(이하 “난황”)에 설탕 10%를 첨가하거나 2계란 흰자(이하 “난백”)에 보존제(트라이에틸 시틀산염)를 0.1% 첨가 또는 ③계란 전체(이하 “전란”)를 첨가 없이
- 각각 우유팩 용기에 2kg 단위로 개별포장한 후 냉동수입하여 국내 식품제조업자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3가지의 유형의 제품은 유통 및 보관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하여 개별포장, 냉동되는 것으로, 그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음
- ①원재료(계란) 입고→ ②계란 깨기 및 내용물 추출(난황, 난백, 전란)→ ③계란 여과 및 재료 혼합*→ ④62.5도씨에 최소 3분 30초 멸균작업→ ⑤패키징 작업→ ⑥-18도씨로 냉동→ ⑦공급
* 난황에는 설탕 첨가, 난백에는 보존제 첨가
※ 쟁점1에서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가법 §34①‧②를 준용하고, 부가규칙 §37에서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검토를 생략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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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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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란류 |
0407 |
③ 새의 알(껍질의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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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
④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 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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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
⑥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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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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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37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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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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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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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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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출처 : 국세청 2022. 01. 20. 사전-2021-법규부가-1922[법규과-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