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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양수 영업권 자본잉여 상계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과-460  ·  2014.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때,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하여 자본잉여금과 상계 처리하면, 해당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을 평가 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영업권 #자본잉여금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세무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60  ·  2014. 11. 03.

  • 국세청 법인세과-460 (2014.11.03.)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2011.07.28.) 회신 근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을 유상 취득하고, 이를 자본잉여금과 상계 처리한 경우라도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 상계로 결산조정 시 손금 계상이 불가해도, 세무조정(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이 허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유관 회신 사례(법인세과-3244, 2008.11.04. 등)에서도 유사 사실관계에 대해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의 범위와 세무조정 허용 근거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 시 장부계상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차이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 범위(영업권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 정의 및 해당 금액 평가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원칙 및 예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근거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양수도 영업권을 자본잉여금 상계 처리하면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정(신고조정)으로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및 국세청 회신문(법인세과-460, 2014.11.03.)에서 명확히 허용하였습니다.
2. 영업권이 자본잉여금과 상계 처리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가능한 법적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가 그 근거입니다.
근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 시 장부계상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차이만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영업권의 신고조정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에서 동일 내용의 회신사례(법인세과-460, 법인세제과-753 등)가 존재합니다.
근거
여러 회신에서 신고조정 통한 손금산입 허용을 일관되게 안내한 이력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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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0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끝.

1. 질의내용

 ○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조정에 의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해 유상으로 취득함

  - 취득한 영업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에 따라 회계처리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K-IFRS 도입기업 아님)

(차변)

자산

100

(대변)

부채

100

자본잉여금

20

현금

20

  - 해당 영업권이 자본잉여금의 상계로 처리되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의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어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4. 관련 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 【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규법인 2014-1, 2014.03.18.

  2011년 B사가 특수관계자인 C사로부터 특정 사업부문을 사업양수하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해당자산”)을 취득하고, 2013년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A사(모회사)가 B사(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해당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A사는 해당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0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과-3244, 2008.11.0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 서이46012-11542, 2003.08.25.

  [질의]

  갑법인이 을법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면서 승계한 사업에 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평가하고 동 평가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동 무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상각비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1. 03. 법인세과-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