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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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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신의 건물(사업장)에서 세무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세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종업원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자”라 함)는 “경상남도 진주시 ★★★”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 총 5개 층의 건물 중 1개 층은 자신의 세무사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 중 세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종업원 등을 세무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해당 건물이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세무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동산은 사업 승계 시 제외하였으며
- 법인으로 전환 후 세무법인에게 세무사사무실로 사용하던 층을 임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세무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종업원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세무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동산은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규부가2013-20, 2013.2.7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규부가2013-15, 2013.1.31 ; 부가가치세과-667, 2013.7.24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199, 2013.5.30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구)「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27, 2014.5.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4.3 ; 부가가치세과-47, 2012.1.12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5, 2004.9.23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50, 2010.9.1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3, 2008.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59, 2008.2.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22601-1629, 1991.12.10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1전2153, 2011.10.13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사업장 부지를 제외한 쟁점건물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심 2005구 1608, 2005.12.7,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