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용 후 임야 증여재산가액·무상사용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2066[상속증여세과-1030]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용되고 남은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증여 전에 임야 무상사용 승낙을 한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용된 임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수용가격·감정가액 등은 일정 요건에서 시가로 인정되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부과 가능함을 명확히 합니다.
#임야 증여 #증여재산가액 #수용보상가액 #증여일 시가 #토지 무상사용 #특수관계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066[상속증여세과-1030]  ·  2017. 09. 25.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066[상속증여세과-1030] 회신(2017.09.25)을 근거로 함.
  •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하고, 수용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되는 보상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용된 토지와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이 동일하고, 증여 전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용보상가액이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음을 해석사례(재산세과-1191, 2009.06.17)가 밝히고 있습니다.
  •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전후의 수용가격·감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되고, 해당 시세자료가 없는 경우 법 제61조 평가규정에 따릅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토지 무상사용을 승낙하는 것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무상사용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7조)에 해당할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무상사용의 경우 1억원 미만 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시행령 제27조제3항 참조), 무상사용 개시일이 증여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토지 특성, 가격변동 등)에 따라 최종 증여가액과 무상사용 이익 증여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할세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법정 산식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수용가격, 감정가격, 매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되며,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가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는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산정방법·기준금액(1억원) 등 규정
사례 Q&A
1. 임야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평가 기준은?
답변
수용된 토지와 유사한 특성이 유지되고,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으면 수용보상가액이 증여재산 시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재산세과-1191) 근거.
2. 토지 무상사용 승낙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답변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쓰는 경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증여 규정 적용.
3.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수용보상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수용가격,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되며, 매매가액 결정 시 매매계약일 등이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평가기준일과 판단 기준일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질의1·2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191(2009.06.17), 서면-2015-상속증여-0262 ⁠(2015.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3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무상사용 승낙을 한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며, 그 무상사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 소유의 ☆☆도 △△군 ○○면 소재 임야 중 일부를 △△군청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 수용하였음

수용가격은 감정가액으로 보상 받았으며 그 가액은 공시지가 보다 높음

수용되고 남은 나머지 임야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2)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시가로 인정받는 수용가액이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언제인지

(질의3) 증여하기 전 자녀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경우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⑥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191, 2009.06.17

[제목]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요지]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당해재산 및 유사한 다른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토지의 위치ㆍ용도, 가격변동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위와같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상속증여-0262, 2015.04.10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보상가액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1989, 1998.10.16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제도46014-12097, 2001.07.13

[제목]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 있는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모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에 상당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상속증여-2066[상속증여세과-1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